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위원장은 “일부 신문사에는 본사가 요구하는 확장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대를 올려버리는 패널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양유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와 신문지국간 불공정거래와 관련,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다.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대기업으로 분류된 신문사들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제재할 경우 신문사들의 유료부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졌던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제 기능을 하게 될 경우 신문사들의 불공정 영업 관행도 일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https://v.media.daum.net/v/20170602144441980
한겨레도 앞장 서서 씹고 뜯고 있죠.
역시 ㅋㅋㅋㅋ
젖폐청산
그렇군요... 김상조님 반드시 밀어드려야곘네요..
김영란법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야는 너나할 거 없이 한통속임
오 이거 좋네요
득달같이 까는 이유가 있었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보신문도 예외 없었구만, 저러면서 무슨 진보를 논하냐 한걸레야 에효
밀어내기 으뜸은조선일고죠
역시 언론적페놈들ㅋㅋ
유료부수 확 떨어지겠군요 ㅋㅋ
추천추천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사정이 따로 있었군요 ㅋ
공정위 처벌로 부수 밀어내기 없어지면 유료발간 수량 대폭 줄어들고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대폭 깎이고 광고비도 똥값으로 떨어지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상조를 우리가 지켜야하는 이유.txt
ㅊㅊ
언론 적패
언론권력은 감시가 답입니다.
지켜내야겠네요 반드시....
신문사들의 사정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종이신문도 신문사에서 살기위한 수단인데 이거 안팔리면 결국 언론역할도 못할정도로 다 죽으면 오히려 손해아닐지..저 갑을관계는 무조건 개혁해야되고 신문사들도 개혁해야되지만..이제 온라인신문에 과금을 물린다든지하면 또 온라인에서 공짜로보는 사람들 불만터질텐데..저걸 함부로 신문사들 잘못이라고 할상황만은 아닐듯합니다..
근데 저런건 경쟁력이 딸리는 한겨례 같은 신문사는 오히려 좋아할 것도 같은데....
샌프옹// 진심이세요? 그딴식으로 연명할 신문이면 그냥 망하는게 이롭지 그런 자세로 무슨 사회권력감시를 한다고 언론사들도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울텐데
단순히 광고만 생각했는데...이런 이유가
적폐라는 단어도 아깝죠.
ㅈ ㅗ ㅈ 폐라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