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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인, 교육법 어겼다'는 지상욱 의원..."틀렸다"

서울시교육청 "확인하지 않은 주장으로 학교 혼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전강도 기간제교사처럼 신규채용 절차를 새로 받는다면 동일학교에서 5년 이상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교육청의 해석"이라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교육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 커다란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어제(30일) 서울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고, (다른 학교) 기간제교사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지 의원 발언은) 동일학교에서 신규채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조씨가 신규채용에 응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동과 날조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됨
댓글
  • AK든오소리 2017/06/02 15:49

    확인했다더만~~~
    ㅅㅂ 통화도 못한거였어???

    (RsDGXf)

  • 갈등하는니콘 2017/06/02 16:38

    노룩 청문회... 조사도 않해보고.... 노룩이 대세내... 야당  이래서 야당하것나?  야당 때문에 참 나라가 힘드네

    (RsDGXf)

  • 결코다시지름 2017/06/02 16:38

    항상 날조
    이제 자유롭게 날조당으로 이름 바꾸시길

    (RsDGXf)

  • 심심해라 2017/06/02 16:44

    토익 점수 1점 차이가 결격 사유라고 우기기는  좀 민망하지 않나

    (RsDGXf)

  • 루나시엘 2017/06/02 16:46

    뇌피셜... ㅅㅂ!

    (RsDGXf)

(RsDGX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