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차로에서 과속및 신호위반차량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통학중인 아이들을 위협하길래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3회에 걸쳐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끝내는 묵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결국 엊그제 신호위반하던 SM3 55세 김여사에
의해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참변을 당했네요
당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불가 사유는 당연히도 관련법과
평상시 도로상황으로는 설치도 할 수 없으며 굳이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제가 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이유는 시민의
안전이었건만 경찰청의 설치불가 사유는 결국 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법이 더 우세하고 중요한
이렇게 또 한번 증명이 되네요
빠른 시일내에 학교장과 상의하고 방송국에 제보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경찰청에 빅엿을 먹일 수 있을까요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053009038092979&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