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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중요] 기자님들 떡밥거리 투척합니다. ★★★★★★★★★

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차로에서 과속및 신호위반차량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통학중인 아이들을 위협하길래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3회에 걸쳐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끝내는 묵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결국 엊그제 신호위반하던 SM3 55세 김여사에

의해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참변을 당했네요

 

 

당시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불가 사유는 당연히도 관련법과

평상시 도로상황으로는 설치도 할 수 없으며 굳이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제가 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이유는 시민의

안전이었건만 경찰청의 설치불가 사유는 결국 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법이 더 우세하고 중요한

이렇게 또 한번 증명이 되네요

 

 

빠른 시일내에 학교장과 상의하고 방송국에 제보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경찰청에 빅엿을 먹일 수 있을까요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05300903809297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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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un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