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도꼬?
검레기 클라스ㅋㅋㅋㅋㅋ
요즘 사법고시 헌법도 안보냐ㅋㅋㅋㅋ 개꿀이네ㅋㅋㅋㅋ
이게다 남자라서 기소된거다.
더러운 메갈새끼들
ㄹㅇ 차라리 법대 나온 교도관들이 법 더 잘 알겠다 시부럴 놈들
돈 이 법 보다 위에 있는 나라니까 가능
헌법이 헌법이 아니네 그냥 종잇쪼가리인듯
ㅅ발;; 저게 법이냐 ㅅ발것들아
훨신 더 많은 약을 밀수입 했는데 처벌이 없음 ㅋㅋㅋ 개같은 나라
이게다 남자라서 기소된거다.
더러운 메갈새끼들
ㄹㅇ 차라리 법대 나온 교도관들이 법 더 잘 알겠다 시부럴 놈들
나라에 조질 새!끼들이 너무 많다 시벌
돈 이 법 보다 위에 있는 나라니까 가능
남자라서 당했다
훨신 더 많은 약을 밀수입 했는데 처벌이 없음 ㅋㅋㅋ 개같은 나라
헌법이 헌법이 아니네 그냥 종잇쪼가리인듯
ㅅ발;; 저게 법이냐 ㅅ발것들아
암페타민 밀수는 ㄹㅇ 악질인데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이라서 아니냐?
남자 연예인 병역비리처럼 말이지;;
헌법의 남성혐오를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