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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발의

-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의 1.5배
- 원칙적으로 합숙 근무
-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예비군도 대체복무 가능

이철희 의원의 별도 발의
-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의 2배
- 중증장애인·치매노인 보살핌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
댓글
  • 무효표 2017/06/01 07:03

    이철희 의원의 2배 받고
    박주민 의원의 합숙 합쳐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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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타와팬티4 2017/06/01 07:15

    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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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타와팬티4 2017/06/01 07:16


    이런건 응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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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EON 2017/06/01 08:59

    2배면 수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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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제엘 2017/06/01 10:45

    결국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강화판이네요
    1. 국가가 강제로 일을 시킨다.
    2. 군사와 연관없다.
    3. 의료와 관계있지만 누군가를 치료할 순 없다.
    사회복무요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대놓고 노동을 부리겠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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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고등어 2017/06/01 11:41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부과가 힘드니, 징벌적 징용이라는 건가?
    신검 4급이하 강제 징용을 반대하긴 했지만, 병역 수행 가능한 인원의 병역거부를 대체하는 징용은 찬성함. 기간은 2배가 좋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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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물었다 2017/06/01 11:45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돌봄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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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뭔데이쁜데 2017/06/01 11:48

    전문교육도 안시키고 중증장애인 치매노인을 돌보는건 ㅋㅋ 노인분들한테 민폐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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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2017/06/01 11:49

    지뢰제거!!! 지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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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방갈게친구 2017/06/01 11:50

    저 일들은 여자도 할 수 있는거니 독박징병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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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ei-47 2017/06/01 11:55

    기간은 적당한데 중증, 치매환자는 적당하지 않은듯해요.
    그분들은 진짜 정신적으로 건강한분들도 힘든 작업인데 억지로 가는 군대에서 그런 정신의 작업은 오히려 나쁠것같아요.
    차라리 사회복지사를 더 뽑는게 좋다는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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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첼로 2017/06/01 11:56

    제가 치매센터 봉사활동 200시간정도 했는데요..
    물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큰 교육 없이 노동력만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트청소, 배식과 정리, 레크리에이션보조, 남자환자목욕보조(남자 인력이 워낙 없어서요 ㅠㅠ)
    등등 일손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당연히 의사가 맡아야 하는것이지요.  치료는 담당 사회복지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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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ymar 2017/06/01 11:59

    국가가 대놓고 관노를 뽑겠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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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싸게나와봐 2017/06/01 12:01

    관노비는 이미 공익이 있는데 더한 노비뽑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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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SC인피니티 2017/06/01 12:12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선 병역 거부는 현재 현행법상 불법이고 범죄이니 교도소대신 가는 병역겸 징벌로
    1. 하는 일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으니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2배인 48개월 군대체복무
    2.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합숙 교육을 이수
    3.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보조업무 지원(식사제공, 단순청소, 시트갈이, 행정보조등등)
    4. 또는 독거노인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조 예) 연탄배달, 식료품 배달등등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은 복지서비스를 48개월간
    봉사하도록 한다면 찬성입니다.
    참고로 모든 병역이행자들이 급여에서 정당한 댓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이행할경우에도 정당한댓가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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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낯낱낫낳 2017/06/01 12:23

    공익의 신체조건이 아니라 현역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거부하는만큼 현역 부대에 입소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현역 이상, 업무강도를 현역만큼으로 하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익이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긴데, 실제로는 신체조건이 4급이 아닌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익은 신체조건상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음에도 복무기간이 다소 긴거고,
    현역의 신체조건인데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공히 현역 대비 복무기간이 2배는 되어야 한다고 봐요.
    공익 복무자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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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펭귄 2017/06/01 12:28

    공익이 하던일중에 빡센것들 넘겨서 하게하면될듯 위에나온것처럼 복지시설이나 전설의 하수도처리장업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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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06/01 12:28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특정 종교인들입니다.
    때문에 대체복무 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포교활동이 병행될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방지책으로 대체복무 중 포교활동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복무인 만큼 편법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자들을 막아야 하고, 중증 환자 및 치매환자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대충대충 일해서 안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군법을 적용해 영창에 보내고 병역거부를 거부당하게 만들어서 최전방에서 다시 처음부터 복무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도를 수긍하고 그래도 양심 때문에 총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을 대체복무토록 합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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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땡꼴이 2017/06/01 12:33

    교소도가는거 보단 저게 낫지 않나요?
    징역형이면 어쨋든 노동을 하긴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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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리소나 2017/06/01 13:00

    합숙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음...
    군생활간 부대에서 생활하는거와 비슷하게 가자는건가?
    그말은 군생활동안 가둬놓는다는건 인지한다는거넹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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