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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그렇게나 많았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많이 줄어든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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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까지만 해도, 무려 전국에 1700개 가까이 되던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된서리를 맞게 되었는데, 2013년부터는

자본금 1억을 상시 통장에 예치시켜놓지 않으면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허가가 절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임.


그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2022년 현재는 360여개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과실로 인한 결혼 생활의 파탄이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된 거지.


왜 국제결혼 관련 법에서 자본금 1억을 상시 예치시켜 놓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했냐면, 만약에 한국인 신랑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결혼이 깨진 것이 아니라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이에 대한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기 때문임.


예전에는 이런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전혀 없었고, 돈이 조금만 있고 마음만 있어도 간판만 걸고 외국인 신부들

사진만 걸어놓으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아무나,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거임.


개나 소나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1700개에 가까운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전국에 난립되었던 거고,

당연히 국제결혼 피해를 입은 신랑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업체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었었거든.


대한민국에서 1999년부터 시작되었던 국제결혼 중개업은 저런 전환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온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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