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정보 중에서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과 마음에도 업는 결혼을 한 이후에
국적을 먹튀하고 고국에 있는 베트남 남자들을 한국으로 불러와서 한국에서 같이 사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음.
예전에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나서 아이가 없어도 3년 이내에는 무리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었거든.
물론,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이혼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썩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긴 하지만, 국제결혼
피해 사례를 보면 저런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했지. 그래서 최근에 바뀐 국제결혼 관련법이 하나 있음. 그게 뭐냐면...
1.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보통은 결혼하고나서 6~7년 정도는 기다려야 함,
2. 그리고 결혼한지 6~7년 정도 되었어도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한국 국적 취득에 우선권이 부여됨.
3.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베트남 남편과 재혼하려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나서 3년 정도는 무조건 기다려야 함.
하도 베트남 여성들의 국적 취득 먹튀가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말이 많았던지라 아예 이런 식으로 싹 바꿔버렸음.
쉽게 말해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나서 베트남 남성과 재혼을 하기까지 9~10년은 걸리도록 번거롭게 바꿔버렸다는 얘기임.
이렇게 되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위장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거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 국적 먹튀를 위한 마음에도 없는 위장 형식의 국제결혼도 훨씬 많이 줄어들어버렸음.
그리고 이걸 베트남 정부에게도 공지해서 협조를 바란다고 통지를 했고.
저거땜에 삼촌 아내분이 아직 국적못받음
오유화 2022/05/11 06:53
다음 생에 하게되면 기억해야지....
하라레브 2022/05/11 06:55
저거땜에 삼촌 아내분이 아직 국적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