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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불법인 검찰 대통령

저 걸개는 옥외광고물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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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덮쳐보니너다 2022/05/10 10: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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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Sur. 2022/05/10 10:35

    구청에 신고합시다

    (MWPnzo)

  • 플라이투 2022/05/10 10:36

    폐지되었습니다.
    윤정부가 국민들 말을 들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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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ar-- 2022/05/10 10:37

    국민청원이 폐지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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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2/05/10 10:35

    정부, 선거 관련은 다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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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ar-- 2022/05/10 10:36

    아닙니다. 정부 기관도 기본적인 설치하는 법을 위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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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회원 2022/05/10 10:36

    이러니 사람죽여놓고도
    합법합법 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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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2/05/10 10:45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29.]
    ---
    합법이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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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ar-- 2022/05/10 10:46

    그 예외도 기본적인 부착 방법을 위반하면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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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2/05/10 10:47

    우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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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ar-- 2022/05/10 10:48

    관련 인허가 담당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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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Pix 2022/05/10 10:35

    신고하세유 ㄷ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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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y 2022/05/10 10:36

    대깨는 또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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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441 2022/05/10 10:40

    윤석열이 젓가락질 한번 삐끗하면 나라망한다고 난리를 치것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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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삼사이드 2022/05/10 10:50

    문통한테 한거 생각해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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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왕자★ 2022/05/10 10:43

    뭐하나 하면 다 불법이래
    밥먹는 것도 불법이라 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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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왕자★ 2022/05/10 10:52

    ㅋㅋㅋㅋㅋㅋ 본인들 소개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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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는프라다를입는다 2022/05/10 10:45

    이러니 대깨충 소리를 듣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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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검다리 2022/05/10 10:52

    5년동안 눈감고 귀닫고 살아야지 저 화상 쌍판떼기만 보면 혈압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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