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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으로 개쏴서 상처를 입혔으면 형사처벌 되네요.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5648
심지어 상처를 입히지 않았어도 처벌된다는군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개값만 물어내면 된다는건 옛날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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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oraya 2017/05/31 21:21

    일부러했으니까 ㅈ돼봐야죠
    그정도 할정도면
    커서 범죄자 각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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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진은사랑입니다 2017/05/31 21:26

    어린넘들이 싸이코 기질 확실히 보이는거죠..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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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ur 2017/05/31 21:22

    드디어 본회의 통과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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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는미개 2017/05/31 21:23

    상처 입지 않아도 처벌이면...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간 떨어질뻔 한건 처벌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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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26

    목줄을 했으면 문제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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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ur 2017/05/31 21:26

    "정당한 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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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23

    새로 개정된거니까 알아두셨다가 누가 개 때리면 바로 신고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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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좀걸린족발 2017/05/31 21:27

    똥파리나 모기에 쏘세요...
    왜 개를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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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30

    차로 일부러 박으면 처벌이 엄청 쎄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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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이아빠™ 2017/05/31 21:27

    그러니까요 견주는 견주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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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28

    폭력을 유발한게 상대방이기때문에 큰처벌은 없겠네요.
    애싸대기 때린 사람이 처벌을 약하게 받을거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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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이아빠™ 2017/05/31 21:29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있듯이 아동복지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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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픽셀블라드 2017/05/31 21:35

    법에서 '맞을만 한'것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참작은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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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39

    맞을만 한것이 무슨 얘긴가요?
    맞을만한 짓을 한것에대해선 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폭력에관한 법 개정내용을 모르시나본데요.
    폭력을 유발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폭력을 유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형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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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40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려서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가이사키야 라고 욕해서 때렸다면
    150만원으로 감형되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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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41

    만약에 욕한 사람도 때렸는데 똑같이 300만원 치료비가 나왔다면
    욕한 사람은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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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17/05/31 21:34

    폭력말고 그냥 민사걸었으면 되었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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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란 2017/05/31 21:40

    아주 잘 됐네요~ 진작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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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트라이 2017/05/31 21:44

    그래봤자 미성년자다 초딩이다 반성한다 하면 벌금 50~100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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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5/31 21:45

    그거라도 처벌이 되야겠죠. 그래야 애들도 뭔가 느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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