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자 차별정책이자 임금삭감정책입니다.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C6661E65B5540E054...
댓글
오우무아무아2022/05/08 16:07
부정식품까지 먹어야함
오빠나오늘안들어가도돼2022/05/08 16:09
그래서 20대들이 열광하는듯.....ㅋㅋㅋㅋ
sweet-spot2022/05/08 16:12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글이나 적고 있음???
doppe2022/05/08 16:13
저능아 수준이네ㅎㅎ
vib2022/05/08 16:17
어차피 대부분 업장은 최저임금 훌쩍 넘어 주고 있음.
영세한 업체들이 최저임금문제로 추가로 고용을 하지 못해서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도 생김.
그거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고 놀게 됨.
부정식품까지 먹어야함
그래서 20대들이 열광하는듯.....ㅋㅋㅋㅋ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글이나 적고 있음???
저능아 수준이네ㅎㅎ
어차피 대부분 업장은 최저임금 훌쩍 넘어 주고 있음.
영세한 업체들이 최저임금문제로 추가로 고용을 하지 못해서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도 생김.
그거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고 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