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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개입에 면죄부, 무죄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대적 책무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축 중 하나였던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것이었는데  책임지는 이도, 반성하는 이도 없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고 없고 절대 용서받을수도 없는 일이 또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네요. 이 후유증은 또다시 몇세대를 관통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촛불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지난 5년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댓글
  • firebird 2022/04/29 08:31

    저래서 검경조정이 필요하지, 겅에서 증거를 제대로 안하니 판사들은 그걸빌미로 풀어주고 지네끼리 좋고

    (smnyhG)

  • lucky 2022/04/29 08:53

    검찰은 검사를 기소 안하고 판사는 판사를 재판 안하고.. 국민이 직접 이것들을 심판할 수단이 필요한거 아닌지

    (smnyhG)

  • 낭만코치 2022/04/29 08:55

    지난 5년은 커밍 아웃의 5년이었죠.
    노무현 때 검찰 개혁하자고 해도 국민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검사가 대통령 죽여버리는 일이 결과가 나왔죠.
    지금까지 판사 검사가 저렇게 까지 인줄은 몰랐고, 이제 알았으니 개혁해야죠.

    (smnyhG)

  • 보로리 2022/04/29 09:08

    쓰레기들이 쓰레기들을 판결하니 되겄나..

    (smnyhG)

  • 파리대제 2022/04/29 09:43

    봉사표창장은 징역 7년이지만
    우리는 아니란다.
    개돼지들아.ㅋㅋㅋ

    (smnyhG)

  • 가화만사성 2022/04/29 09:55

    사법 패밀리들

    (smnyhG)

  • 콰이어 2022/04/29 10:28

    저 판결을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교감 선생이 일선 담임 선생에게 특정 학생의 학생기록부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대로 쓰도록 요구하여서 학생 기록부가 작성된 상황인데, 교감 선생은 학생 기록부 작성을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 남용이 아니다?
    수퍼바이저인 담당 의대 교수가 레지던트에게 교수 본인의 환자가 아닌, 레지던트의 환자 진단서에 특정 내용을 기재하기를 요구하여서 진단서에 특정 사항이 기입되었는데,  진단서에 특정 내용을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퍼바이저로서의 교수의 권한이 아니라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smnyhG)

  • bnf 2022/04/29 11:13

    판 검사는 무조건 경력직으로 검사는 변호사 경력 5년 부터 지원 가능....판사는 검사와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지원 가능하게 하고..
    5년 계약직으로...... 차라리 선출로 하던가....

    (smnyhG)

(smny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