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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식닥하는데 아이때문에 고소당할거 같아요.
저렇게 개념없는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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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책임 아닌가...
하는 짓이 자해공갈단 같네요...
그 자전거 짤방 생각나네요.
잘 가다가 쇠파이프 자기가 앞바퀴 휘에 넣고 혼자 자빠지는;;
고소하면 무고죄로 받아칠수있겠네요.
잘 해결돼서 사이다게에 후기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보는내가 엄청 억울하네 이래가주고 장사하겠나
이짤이 생각나네요
상식이란게 점점 없어지는거 같아 무섭다
저거 고소대상이 안될텐데...
어찌어찌 고소한다해도 머 기소가되려나...
어찌어찌 기소된다쳐도 소송에서 이길수없어요
본인들이 아이를 돌보지않은거니 걱정안해도되요
아이들은 클때까지 눈에서 떼면안되요
조카둘집에서 같이 키우면서 밖에 나가면 두놈 눈밖에 나가게 해둔적 없음
저렇게 행동하고 고소하네어쩌네는 민폐이기도하고 애기교육잘못시키는거에요ㅠ
아니.. 테이블이 허허벌판도 아니고 코앞에 있는 아이 가 소스로 장난하는거 부모가 케어 못해놓고 왜 식당탓을 하나요??
소스는 먹는거지 장난하는거 아니라고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ㅡ이야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비글 아들 키우는 엄마지만.. 저건 부모책임인듯 합니다
와..이거 진짜겠죠?
이럴수가....와...말도 안나오네요
누가봐도 자기들 책임아닌가요..?
..아니 자기 애가 매운소스 범벅이 되고 있는 동안 뭐 하신건지.....;;;;;;
진상부모네요
뭐야 내가 토했어 우엑
식당 가면 테이블 위에 아이가 손에 닿는 범위내에는 아무것도 안둬요. 저건 부모가 내버려둔 잘못이죠 에효.. 애기도 고생이네요 ㅠㅠ
아 진짜..저렇게 개념없는 것들은 제발 애를 낳지마라..
어차피 고소가 안될꺼 같은데
진짜 작작들좀 하지들... 휴...
고소는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님의 고의성이 없고
매운 소스라 표기가 되었고 부모의 제지나 컨트롤 없이 아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사고라서
해당 업소에는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
보상에 대한 부분은 재판을 해봐야 아는건데
업체 사장님이 책임을 안 물었으면 좋겠네요.
부모 잘 못 만나서 아이가 얼마나 고통 스러웠을까
참 안타깝네요.
보아하니 정신머리없이 애 돌보지 않고 수다나 떨던 3인방이
애는 심하게 다쳤지
주변에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지
책임을 전가하려고 발악하는 심정으로 고소얘길 꺼낸 듯...
아니 세상에...
그럼 매운 소스가 아니라 그냥 순한 소스였으면 애가 그렇게 손에 범벅하고 장난쳐도 상관없다는건가.
테이블에 비치된 소스면 다음 손님도 사용할 소스이고, 음식인데
그걸 왜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범벅을 하고 난리여, 더럽게...
협박/강요죄네요 ㅋㅋㅋ 역고소날려야됨
애초에 식당주인이 고소해도 될 정도인데요?
매운소스에 다 묻혔을 정도면 그 애 손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는건데
그거 다 갖다버려야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에서 그릇 깨트린뒤에
그거 밟아서 피나면
그릇 회사 고소하겠다 협박하는 수준이네요.
애가 부모를 고소한다면 모를까..
그럼 소스를 벽에 묶어 두기라도 해야하는건가요..
ㅂㅅ끼리 결혼해서 애낳고 저 따위로 키우니
애와 주변이 다 피해를 보는..지 애새키 지들이 간수해야지 ..역관광 당해서 폭망해라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서 왜이렇게 개념없는사람들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험과 배상쪽에서 볼때 업주가 배상하려면 소스이 아무런 표기가 없고 실수로 소스를 눈에 넣기 아주 쉬운 용기에 방치를 해야하지만 위 글에서는 매운소스라고 표기를 해두었기때문에 고소해도 업주책임은 업ㅎ을것같아요.. 막말로 아이가 식탁에 젓가락을 가지고 눈을 찔럿다고해서 업주를 고소하겠습니까...
아이를 식당주인한테 맡겼다가 이리 된 것도 아니고, 본인(부모) 감독 하에 일어난 사건이니 부모책임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