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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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해봐.
긴급체포 사항 아닌가요?
한민구 김관진
동영상 있는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개누리당 논리라면 지금 전시상황이잖아요.
그럼 2호에 의거해서 7년이하 징역. 거기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 누락했으니 1/2까지 가중해서 14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겠네요.
법조문 최대치로 가장 엄중히 처벌하고 가석방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군대가 이런 짓을 합니까. 사람 목숨 수백만을 걸고 어떻게 이럽니까.
이번에 단호해야합니다
그냥넘어갈일이 아니죠
군통수권자 건너뛰고 무기들인다면
군통수권자 건너뛰고 병력운용해서 청와대진입 가능하죠
우린이미경험이 있죠
박정희,전두환
절대 그냥넘어가면안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말그대로 지금 실세가 누군지 모르나?
국민의 대통령이거늘 대통령을 완전 무시하네.
미.치.지.않.고.서.야.
몰랐다 뭐다 어쩐다 개소리 변명하지말고 그냥 그네한테 충성하느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어서라고 까놓고 이야기 하고
무기징역 받기 바란다.
정전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경우이므로 7년이하 징역
;;;; 미쳤나.....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도 무시하고 그렇다고 뭐 국민편에 서야할 일이라 그런것도 아니고... 군부독재 꿈꾸나요...
이거 제대로 처리안하면...
이번 정부 외교적 신뢰에 블랙홀 씽크홀 생깁니다.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요.
이거 그나마 회복하려면 죄다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내란죄
본보기로 사형때렸으면..
미치거나 죽고싶어 환장했구나
사형이네요
사형 고
사형해!사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