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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국세청조회안됨.ㅠㅠ

작년 11월말에 이사
복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부가세 없이 네고해서
종결.
며칠전 확인 차 국세청 홈피들어가서 조회해보니
현금영수증 조회결과가 없음..
이 경우 부동산에서 누락한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복비는 다르게 처리가 되나요.?
세무서 민원 넣어봐야 되나 싶음..
추신.. 부동산 중개인 아줌마랑 별로 안 친함..
댓글
  • ★술병자리™ 2017/05/30 07:59

    부동산 누락이 백퍼죠. 부동산에 이야기 하시고, 발금 안해주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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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owitz™ 2017/05/30 08:07

    저는 작년 3군데 중에 한군데만 현금영수증에 나오더군요. 현금영수증에서 안 나오면 발행 안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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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5/30 08:08

    복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부가세없이 내고
    이부분이 이해 안가눈데요??
    님이 낸금액에 부가세를 빼고 낸거라면 현금영수증이 안되는거죠
    포함해서 낸거라면 당연히 현금영수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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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heskY. 2017/05/30 08:12

    원래는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일반과세자라
    부가세가 별도로 나오는데.10프로
    그걸 네고 해서 즉 복비 좀 깍아서
    복비 정산했다는 얘기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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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5/30 08:14

    그럼 발급이 안되는게 맞죠
    세금을 빼고 탈세를 한건데
    대놓고 탈세 해놓고 안해준다고 징징되는건 뭔가요
    복비에 부가세 포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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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5/30 08:15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그때 깍은 10프로 입금해주고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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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heskY. 2017/05/30 08:15

    ㅎㅎ
    원래 복비 200 부가세 20해서
    220인데.
    이걸 깍아서 200 으로 조정하고
    현금영수증도 해주시는 걸로 종결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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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heskY. 2017/05/30 08:18

    즉.. 부동산 중개 아주머니가 20 깍아주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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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5/30 08:25

    그럼 20은 부가세를 깍은게 아닌데 왜 계속 님이 부가세를 깍은거라고 말을 적는건가요????
    그럼 부동산은 약 현금영수증까지 다 발급한다면 40정도 깍아주는거네요
    다시 거기랑 이야기해서 20깍은게 부가세를 뺀거라고 하면 일단 다 드리고 해달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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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밍™ 2017/05/30 08:25

    착각아신거아닌가요 부동산아줌마는 영수증발급안하는대신 깎아준다는말같은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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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heskY. 2017/05/30 08:29

    .
    복비 235만원
    현금영수증 할 경우 10프로 더 달라.
    저는 좀 깍아주세요.
    그렇게 총 230 에 현금영수증까지 해주기로
    네고.
    즉.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40 정도 네고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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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대박 2017/05/30 08:42

    본문에 좀 헷갈리게 적어서 그런거 같은데..
    부가세를 신고 안하려면, 즉 중개업자가 탈세하려면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발급하면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하기로 했다고 하니 결국 수수료를 깎기로 한건데 중개업자가 아예 신고를 안했네요.
    그리고 글쓴이가 탈세한게 뭐가 있나요? 탈세는 중개업자가 한거고 글쓴이는 소득공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징징되는건'이 아니고 '징징대는건' 입니다.
    깔라면 알고 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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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ropose 2017/05/30 08:44

    그런데 그거 신고해서 부동산에서
    세금빼고 싸게 해주기로 한거다 라고 하먄 같이 묶이고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해결이 빠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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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대박 2017/05/30 08:49

    영수증 등 증빙서류 있으면 국세청에 직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포상금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http://www.nts.go.kr/tax/tax_24.asp?cinfo_key=MINF7220160215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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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대박 2017/05/30 08:52

    납세의무자는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그건 중개업자가 입증해야할 부분이죠.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할 뿐이므로 막말로 둘이 싸게 거래하기로 짰다고 해도 부가세는 납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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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니슝♡ 2017/05/30 08:29

    ㄷㄷㄷ 세금 탙세의 현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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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OrHoony 2017/05/30 08:37

    원래 공급가 235만원 부가세 포함 총액 258.5만원을
    230만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츄라이 봤으면 약209만원이 공급가로 잡히는선에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게 맞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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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몰라2223 2017/05/30 08:44

    총 부과시 포함 220을 부과시 포함 200으로 하셨단 이야기 인듯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잘하셨으면 부동산 연락해서 잘 처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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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콩을들다 2017/05/30 08:44

    현금영수증은 발항하면 부가세 포함입니다
    국세청 말고 부동산에 재발행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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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쥬스 2017/05/30 08:59

    전 다음해에 신고 되어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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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나라다 2017/05/30 08:59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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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식멍뭉이 2017/05/30 08:59

    ?본인이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결제에 동의하시고, 결제도 그렇게 해놓으시고....(탈세)
    중개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나요?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포함되어 발급되는건데요.
    간이든 일반이든 다 부가세는 포함되있는거에요
    아무튼 위 경우라면 님이 부가세만큼 더 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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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heskY. 2017/05/30 09:02

    위에 댓글 좀 읽으시지..ㅠㅠ
    탈세가 아니라 네고한거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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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ㅆ■ 2017/05/30 09:15

    음 아줌마 술수 같음.... 요구하시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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