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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이건 어때요? ㅎ

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것으로
문자로 갱신 종료를 통보했고 계약종료는 9월 말일이고
임대인은 하반기 결혼할거라고 함.
그 상간에 결혼준비(예식장 계약. 청첩장준비등등) 진척 상황들이 있겠죠.
이를 임차인이 적절한 시기에 증빙자료로 요구함.
임차인이 요구한 사항들이 거짓일시 종료 1달전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보!! ㅋ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실제 결혼준비중이라면 파ㅎㅗㄴ...기대...아닙니다. ㅡㅡ;; ㅎ
실제 이렇게 임차인을 내보내도 실상 임차인이 소송하고 보상금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 보상액도 오른 시세를 감안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고 까다롭겠네요.
실제 직계존비속이 사는지를 확인도 뭐~ 우편물들로 ㅎ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ㄷㄷ

댓글
  • AurosTech 2022/03/29 01:29

    진짜 법을 개 ㅈ같이 만들어놔서 아주 그냥 쌩 쑈를 하고 앉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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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수만큼팔굽혀펴기할래요 2022/03/29 01:3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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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tos911 2022/03/29 01:32

    씨잘데없는 소리를 길게도 적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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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tos911 2022/03/29 01:48

    주황색 옷입은 사람이 글쓴이 본인이라는 거 잘 알고 짤 골랐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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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통령™ 2022/03/29 01:32

    ㅎ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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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9000x 2022/03/29 01:36

    네에...마니임~~ㄹ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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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방이 2022/03/29 01:34

    증빙자료를 왜 보내야하나요? 결혼하든 안하든 직계가족이 산다하면 비워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실제로 들어와 사는걸 집주인이 보여줘야한다는 건 못들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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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9000x 2022/03/29 01:36

    청첩장이나 한장 보내 달라고 할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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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방이 2022/03/29 01:45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든 안했든 계약연장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가서 번복하고 새로 임대를 놓는다고 사실 그때 거짓말이었어 할 사람은 없다는거죠 원래 이러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시 세 놓을수밖에 없었어 이러면 땡인거라.. 근데 그걸갖고 니 정말 의도가 그랬니 말했던거 전부 거짓말이니 나한테 보상해라 할려면 길고 긴 소송으로 이어지겠죠 게다가 승소할지 아닐지도 확실하지 않게..결론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니놈은 끝까지 괴롭힐꺼야라는 각오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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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수만큼팔굽혀펴기할래요 2022/03/29 01:37

    일단 통보 받은 이상 어쩔 수가 ㅜ
    쇼부쳐서 보증금이든 일정 부분 월세든 조율해야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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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SR 2022/03/29 01:42

    임대차3법. 갱신청구가 욕먹는 이유는 이처럼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임대인이 맘만 먹으면 가족 안살고 새로 임대해서 내놔도 임차인은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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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9000x 2022/03/29 01:47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하지 않고 제3자 임대가 밝혀져도 민사를 넣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번거롭겠네요...일단 퇴거를 해야한다는...음..법법 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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