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것으로
문자로 갱신 종료를 통보했고 계약종료는 9월 말일이고
임대인은 하반기 결혼할거라고 함.
그 상간에 결혼준비(예식장 계약. 청첩장준비등등) 진척 상황들이 있겠죠.
이를 임차인이 적절한 시기에 증빙자료로 요구함.
임차인이 요구한 사항들이 거짓일시 종료 1달전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보!! ㅋ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실제 결혼준비중이라면 파ㅎㅗㄴ...기대...아닙니다. ㅡㅡ;; ㅎ
실제 이렇게 임차인을 내보내도 실상 임차인이 소송하고 보상금 받는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 보상액도 오른 시세를 감안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고 까다롭겠네요.
실제 직계존비속이 사는지를 확인도 뭐~ 우편물들로 ㅎ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ㄷㄷ
https://cohabe.com/sisa/2406571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건 어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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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을 개 ㅈ같이 만들어놔서 아주 그냥 쌩 쑈를 하고 앉았네요
2222
씨잘데없는 소리를 길게도 적어놨네
주황색 옷입은 사람이 글쓴이 본인이라는 거 잘 알고 짤 골랐네요 ㅋㅋ
ㅎㄷㄷㄷㄷㄷㄷㄷㄷ
네에...마니임~~ㄹㅀㅎ
증빙자료를 왜 보내야하나요? 결혼하든 안하든 직계가족이 산다하면 비워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실제로 들어와 사는걸 집주인이 보여줘야한다는 건 못들어봤네요
청첩장이나 한장 보내 달라고 할게요..ㅋㅋ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든 안했든 계약연장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가서 번복하고 새로 임대를 놓는다고 사실 그때 거짓말이었어 할 사람은 없다는거죠 원래 이러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시 세 놓을수밖에 없었어 이러면 땡인거라.. 근데 그걸갖고 니 정말 의도가 그랬니 말했던거 전부 거짓말이니 나한테 보상해라 할려면 길고 긴 소송으로 이어지겠죠 게다가 승소할지 아닐지도 확실하지 않게..결론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니놈은 끝까지 괴롭힐꺼야라는 각오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통보 받은 이상 어쩔 수가 ㅜ
쇼부쳐서 보증금이든 일정 부분 월세든 조율해야지 싶어요
임대차3법. 갱신청구가 욕먹는 이유는 이처럼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임대인이 맘만 먹으면 가족 안살고 새로 임대해서 내놔도 임차인은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하지 않고 제3자 임대가 밝혀져도 민사를 넣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번거롭겠네요...일단 퇴거를 해야한다는...음..법법 법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