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2년 만기 정확히 6개월인 오늘 문자보고 쇼핑중 기분이가 잡침.
임대인은 30대 초반이고 결혼후 입주할거라 갱신안 할거라 하네요.
인천 송도 거주하는 곳에 임대차 3법 시행후 현재는 전.월세가 많이 상승했죠.
계약당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아버님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 5억 대출 일으켜 마련해 준 것이고
가족들은 영등포 일대 직장과 거주지가 있는데 아마도 서울에 신혼집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겠죠.
임차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인스타나 프사에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될분에 메시지는 전혀 읽히지 않고
직장도 여의도 인근인데 현 전.월세 시세때문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는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가족들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계약종료 통보가 아쉽기도 하고 24년 3월이면 새로 입주하는 곳이 있어
이사를 거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계약갱신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필요없는 상황이라
정중히 혹시 임대차 재계약시 원하는 보증금+임대료 조건이 있냐라 물어볼까 합니다.
........
2년만에 다시 이사하기 정말 귀찮은데...
.
https://cohabe.com/sisa/2406557
임대인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함.[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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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물어보고 수용해서라도 2년 더 살아야 좋겠네요 ㄷ
요즘 집주인들 6개월 전에 들어갈거라고 통보하고
다른집 계약하고 이사 계획 다 짠다음에
갑자기 계속 살라고 시전...
이미 다른 집 계약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게 되고..
집주인은 그냥 올린 전세금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 ...;
계약 위반
구두 계약도 효력 발생.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자신의 결정으로
세입자가 다른곳 계약했는데 집주인은 그건
모르겠고, 다시 연장 하자고?
반대편 계약금 10프로는 집주인이 배액배상 해야지.
법을 니맘대로 해석하면 니 인생도 젖망됨
임대인은 매매를 염두해 두고 계약갱신청구권 쓸까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세금 돌려 받으면 다행~~고고고 일단 월세로~~~
임대인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혹은 본인이 실거주시엔 계약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네...매매하려거나 현 전월세 시세 때문에 계약청구권으로 묶이는 판단을 한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6개월 전에 통보하는 집주인이면,
깔끔하고 매너있는거죠.
간보다가 2개월전에 나가라는
집주인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