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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광명 국회의원 이언주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여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남(서초)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광명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강남 비하 사과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으로 공약을 하셨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이 중 4가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이낙연 후보자는 호남총리가 아닌 강남 총리, 특권층 총리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며 “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위장 전입에 속하지 않나요
댓글
  • 정자동대왕님 2017/05/27 10:37

    소유할뿐 거주하는지도 모르고, 주소는 여러개일 수 있는데(왔다갔다하면) 주민등록지는 하나여야해서 그 중 하나를 택했다면 문제는 없음

    (N8B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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