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그걸 국가에 보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니...
70년대 유신시절에 만들어진 국민통제정책은 이제 사라질때가 왔죠.
https://cohabe.com/sisa/239320
거주지 신고를 해놓은 곳에 살아야한다..라는 법 자체가 웃긴거죠
- 중앙 그 기자분 어쩔...... 외모로 조롱하더니 [20]
- 웃기면오백원 | 2017/05/27 01:10 | 2619
- 거주지 신고를 해놓은 곳에 살아야한다..라는 법 자체가 웃긴거죠 [28]
- 52ω | 2017/05/27 01:09 | 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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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ic | 2017/05/27 01:08 |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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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ᕙ༼ຈل͜ຈ༽ᕗ | 2017/05/27 01:07 | 5157
- "한국인만 모르는 국산과자의 비밀........JPG" [12]
- 허머H1 | 2017/05/27 01:07 | 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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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온 | 2017/05/27 01:05 | 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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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위에올라 | 2017/05/27 01:05 |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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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ρυκόλακας | 2017/05/27 01:04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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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ρυκόλακας | 2017/05/27 00:53 | 2729
그걸 악용하는게 많이서 문제가 되는거예여.
악용하는 놈을 잡으면 되는거죠.
지금 그걸 악용해서 문제가 된거잖아여.
그럼 거주이전의 자유를 없애고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살게하죠. 북한처럼
아니 거주이전을 못하게 한것도 아니고 거주지 이전하고 그냥 신고하면 되는건데
그게 왜 북한과 비교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네여?!
저도 위장전입하려고 마음먹었던적 있었습니다.
저도 청렴한 사람 아니예여.
근데 인정할건 인정해야져.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위장전입이 악용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이진 않을겁니다.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는거죠.
님께서 말하는 악용은 위장전입이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말하는 악용하는 사람때문에 문제다 라는 말의 악용대상은 바로 그 거주이전의 자유이죠.
웃긴건 위장전입으로 실제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람도 없죠.
법적으로 처벌하면 지금 국회의원 중에 몇명이나 남을런지 궁금하네요.
법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악법이죠. 당장 지금 전입신고없이 대학교앞에서 월세내며 자취하는 대학생들은 죄다 범법자임
그런 불필요함 운운하면 법은 도대체 왜 지키라고 있는거에요? 어이가 없네 좀.. 불필요하더라도 개정한 뒤에 없애는게 순서지
없애자는 말이 나와야 없애죠. 입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악법이 자기혼자 사라지나요?
불합리한 법을 너무 당연시 한다는게 더 큰 문제.....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쩝
법이 왜 웃깁니까?? 이글이 참 웃기네요..
법은 웃길 수 있습니다. 웃기고 어이 없는 법들도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겠죠.
웃긴 법을 지키기 싫으면 투쟁해서 법을 바꿔야지 안지키면 범법자죠.
그 웃긴다는법 한번 보여 주시죠??
세상에 웃기는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악용하거나 잘못해석하는 사람들이 웃기지요..
나치독일의 수권법
나치나 처칠과 같은 역사적으로도 가장잔인하고 독재적인 결과물을 법이라고 여기는겁니까??
나치 수권법이 현대 법제도의 발전과 반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모르시나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등록과는 별개 인데요...
구분을 못하시는 건가요?
그게 왜 별개인가요? 거주등록을 한 지역 외에는 살수 없게 만드는 법인데요.
위장전입은 허위로 위장전입을 한 게 문제되는 겁니다. 거주 이전 자유랑 무관해요.
보통 학교 배정, 부동산 분양 받으려고 하는 걸 잡으려는 거고
단순히 주말부부로 지낸다거나 주중에만 기숙사에 있는 경우는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게시판 보니 부동산 분양이나 학교 배정으로 위장전입 누구나 다 한다고 헛소리하는데
나는 이런 인간들이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과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니까 그 전입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됩니다. 그럼 위장전입이라는 죄도 사라지는거죠. 부동산투기, 학군배정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속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 처벌하면 됩니다.
본인이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입제도가 없어지면 부동산 투기인지 학군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결국 똑같은 거 또 생기는데요
똑같은게 아니죠. 지금처럼 각개인들의 천차만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주지 불일치문제를 위장전입이라는 한가지 죄명으로 묶어버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논의가 산으로 가네.....
거주지에 따라 내는세금기준이 다르니까..그런거죠
위장전입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때문에 실 거주자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많죠
예를들어 학교..같은 경우가 크죠~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위장전입이라는 죄명 하나로 모든 사람들의 신고된거주지-실거주지가 다른 문제를 묶어버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왜 그딴걸 공언하는 천치짓을 한걸까요?
아마 의도는 부정한 목적(부동산투기, 고급학군 등)의 위장전입일겁니다. 위장전입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던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