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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떡볶이' 상표 쓰지마"..날벼락 맞은 가맹점주들

'아딸' 창업주 부부 이혼, 상표권 가진 아내 승소
점주 '새 계약·간판교체' 기로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아딸 떡볶이’가 끓어오르고 있다. ‘아딸’이라는 상표권을 두고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면서 전국 560여 개 가맹점주들이 ‘간판 갈이’와 ‘새 계약 체결’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 부인 이씨에게 있다’며 56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전 대표의 부인이자 지분 30%를 가진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의 줄임말인 ‘아딸’의 딸도 본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씨는 이혼소송 제기 이후 (주)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차렸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도 주장했다.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씨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지난달 7일 상표권이 이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도 이씨 손을 들어줬다.

전국 560여 개 가맹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든지,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이씨와 새 계약을 체결해야 될 사정이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은 아딸 가맹점을 관리하는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결정이라 가맹점주들이 즉각 간판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니다. 개별 가맹점주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릴 여지는 남아있다.

승소한 이씨는 ‘가맹비 면제’ 등의 조건을 내세워 새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오투스페이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아딸로 갈아타라는 제안이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재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아딸 신규창업 및 기존 매장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새 브랜드 ‘감탄떡볶이’를 만들어 대응 중이다. 간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가맹 계약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있다.

한 가맹점주는 “상표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양측의 구체적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댓글
  • 사회복지학과 2017/05/26 20:50

    대환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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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코코야 2017/05/26 21:03

    이씨가 "명의신탁자일 뿐" 이라는 대목에서 사업은 남편이하고 아내는 이름만 빌려줬다는거 같은데
    기사가 요약된 부분이 많아서 진상을 알기 힘드네요
    잘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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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가이상한 2017/05/26 22:37

    아딸 지점중 하나가 간판 바꾼 이유가 그거였군요..
    메뉴는 거의 그대로 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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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aj 2017/05/26 23:33

    헐 어쩐지 최근에 저희 동네에 아딸 2개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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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밀리에 2017/05/26 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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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군 2017/05/26 23:45

    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 이건 또 뭐야ㄱ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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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피카츄 2017/05/26 23:47

    그럼
    아따
     ㄹ
    이렇게 되있는걸
    아따
    그ㄹㅓ면 안돼지
    이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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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엔게보린 2017/05/27 00:02

    허밐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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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철학 2017/05/27 00:04

    이건 뭐 혼파망이 따로 없네;;
    지금까지 본 상표 분쟁 중에 가장 어이없는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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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쨈공장사장님 2017/05/27 00:13

    저 부부가 이혼한것 가지고 혼란은 점주들과 손님들 몫인건가요  정말 난~~리가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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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resmile 2017/05/27 00:22

    아.... 그래서 울동네 아딸이 이름바꾼다고 문닫는다고 써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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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아줄께요 2017/05/27 00:45

    가맹점주들에게 위자료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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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och 2017/05/27 00:53

    어떻게 헤어졌길래 저리 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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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미리내 2017/05/27 00:55

    부녀 로하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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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르마의경리 2017/05/27 00:55

    프랜치이즈 업계가 가맹점이야 X되든 말든 지들 뱃속만 채울 궁리만 한다는걸 단적으로 알 수  있네요.
    아무리 신박한게 나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내 노동력을 갈아서 대신 물건 팔아주는 사람일뿐 이걸로 먹고 살길 정하는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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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밤이 2017/05/27 00:56

    오늘 동네에있는 아딸 떡볶이집이 간판이 감탄떡볶이로 바껴있는 거 보고 뭐지 싶었는데.. 저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냥 간판만 바뀐거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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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 2017/05/27 00:56

    가맹점주들은 진짜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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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렌비 2017/05/27 00:59

    둘다 똑 같은거 아닌가. 지들 잇속 챙기자고 지금껏 가맹점비 내며 지들돈벌어준 영세 자영업자 등쳐먹는 ㅆㄹㄱ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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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리보jelly 2017/05/27 01:01

    아아...그래서 저희동네 아딸이 점주는 똑같은데 명칭이 바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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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뭄미멈멈 2017/05/27 01:01

    아 어쩐지 몇달 전에 갑자기 동네 아딸이 무슨 다른 브랜드로 간판이랑 싹 바꿨는데 안에 메뉴판같은건 또 그대로길래 뭔가 했는데 이것때문이었나 보네요; 당황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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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5/27 01:10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들어가야겠구만.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갑질은 갑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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