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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선거법 위반이죠?

20220308_114653.jpg
출처가 없네요
댓글
  • 조껍데기술 2022/03/08 11:50

    합법이죠

    (9TGPcz)

  • 코어리스 2022/03/08 11:50

    아뇨 대거 허용

    (9TGPcz)

  • 콰콰콰콰 2022/03/08 11:50

    형수욕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이런 현수막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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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SD 2022/03/08 11:50

    뭐가 문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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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껍데기술 2022/03/08 11:51

    배알이 꼴려서겠죠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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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피콜라 2022/03/08 11:53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아시면서?

    (9TGPcz)

  • floats 2022/03/08 11:51

    선관위에서 다 허용된거에요.
    민주당에서 제작했을꺼고,
    자유당에서도 비슷하게 제작해서 걸었어요.

    (9TGPcz)

  • 달라피콜라 2022/03/08 11:53

    저게 선관위에서 허용된거라구요?

    (9TGPcz)

  • floats 2022/03/08 11:55

    처음에 다 막았다가,
    표현의 자유 어쩌구 하면서 대거 허용했어요.

    (9TGPcz)

  • floats 2022/03/08 11:59

    ‘법카 초밥 누가 먹었나’ 현수막 허용…선관위 “표현 자유 보장”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 현수막피켓에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등의 표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선관위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현수막피켓 예시안으로 제출한 표현들에 대해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야당이 제출한 현수막피켓안에는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여당 측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 사용도 허용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의 표현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는 180도 달라진 입장이다.
    선거법 90조는 선거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내로남불’ 표현과 관련한 논란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바꿨다.
    선관위 측은 ‘내로남불’ 표현 등을 허용한 이유와 관련 “올해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특정 후보가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야당이 요청한 ‘내로남불’ 문구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라며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된다고 한 것이다. 선관위의 기준이 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로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나. 1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나”라며 “어떻게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가. 선관위는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9TGPcz)

  • 달라피콜라 2022/03/08 12:03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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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3/08 12:07

    전국에 투표독려 플래카드 수만장 붙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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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3/08 12:08

    당선 낙선 목적의 플래카드가 아니라 투표독려는 스티커 없어도 되요.
    문구가 예전에는 내로남불도 안된다고 했었는데,
    연상시키는 정도까지는 다 유권해석으로 풀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상되는 내용의 투표독려 플래카드가 붙는게 가능하다구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긴 하지만 선거기간에 지자체에서 제거는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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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mium™ 2022/03/08 11:52

    ㅇ것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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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로피 2022/03/08 11:52

    어느 대목이 편파적이거나 사실 적시를 했는지? 내용상 아무 문제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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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lide 2022/03/08 11:52

    유능에서 불법인가요? 왜 불법이죠

    (9TGPcz)

  • 달라피콜라 2022/03/08 12:04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스티커가 없잖아요

    (9TGPcz)

  • abslide 2022/03/08 12:11

    투표 독려도 승인 스티커 붇이나요? 지난 선거 이미지 뒤져 봐도 그런게 안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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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log2 2022/03/08 11:52

    그런가요 정당에서 거는거면 가능하지만
    개인이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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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log2 2022/03/08 11:52

    개인이 걸 수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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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rtcloud 2022/03/08 11:54

    개인아님. 그냥 해시태그 흉내로 그렇게 오해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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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3/08 11:56

    투표독려는 개인이 걸어도 되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지만 ...
    선거법에는 문제없어요.
    근데 저건 민주당에서 제작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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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까지마시오 2022/03/08 11:52

    하늘이 파래서 문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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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레타 2022/03/08 11:54

    어디가 선거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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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이브이nd 2022/03/08 11:54

    저런 대통령 뽑아야 한다는게 불법인 이유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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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3/08 11:57

    처음에는 연상되는건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논란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상당한 수준까지
    보장하기로 한거에요.
    특정후보를 당선 낙선시키자고 지칭하는 것 아니면
    연상시키는 정도는 풀어주기로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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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t™ 2022/03/08 11:57

    뭐가 불만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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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c youth 2022/03/08 11:58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걸 봐도 관심이 없을텐데.. 정치병자들분들끼리 저게 문제 있다 없다 싸우는거 보면 차라리 명확히 후보가 들어간것만 허용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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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식호랑이 2022/03/08 11:58

    일단 일잘하고 유능한거는 인정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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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log2 2022/03/08 11:59

    현수막은 원래 다 불법이에요,
    시에서 지정한 자리에 허가받고 걸어야 합니다
    선거철에 정당에서
    그리고 선관위에서 거는 거만
    허용이죠
    저건 개인 현수막으로
    오른쪽 보면 마치
    선관위에서 게시한 것처럼
    하면서 1번 후보 지지를 은연 중 하죠
    자기 지지 정당과 후보를 떠나
    이 자체가 불법같은데,
    여기 자게이들은 왜 흥분부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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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rtcloud 2022/03/08 12:02

    "우리 가족은.."때문에 개인이 단걸로 오해하시나본데, 그냥 민주당이 건거예요. 국민의힘도 당명 숨기고 걸고, 요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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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3/08 12:03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
    지자체에서 뗄 수 있어요.
    님은 제목에 선거법위반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님은 제목에 선거법위반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님은 제목에 선거법위반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아니라구요.
    각 정당에서 선관위 검토 받고 제작해서 붙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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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방송쟁이 2022/03/08 12:04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흥분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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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피콜라 2022/03/08 12:05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저긴 스티커가 없어요

    (9TGPcz)

  • Dilog2 2022/03/08 12:05

    그런가요
    국민의 힘이 해도 저는
    모두가 합법 안에서 하면 좋겠군요

    (9TGPcz)

  • Dilog2 2022/03/08 12:05

    정확한 지적

    (9TGPcz)

  • floats 2022/03/08 12:06

    투표 독려는 스티커 필요 없다구요. 하 ... 참 ...

    (9TGPcz)

  • floats 2022/03/08 12:00

    ‘법카 초밥 누가 먹었나’ 현수막 허용…선관위 “표현 자유 보장”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 현수막피켓에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등의 표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선관위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현수막피켓 예시안으로 제출한 표현들에 대해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야당이 제출한 현수막피켓안에는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여당 측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 사용도 허용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의 표현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는 180도 달라진 입장이다.
    선거법 90조는 선거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내로남불’ 표현과 관련한 논란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바꿨다.
    선관위 측은 ‘내로남불’ 표현 등을 허용한 이유와 관련 “올해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특정 후보가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야당이 요청한 ‘내로남불’ 문구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라며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된다고 한 것이다. 선관위의 기준이 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로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나. 1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나”라며 “어떻게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가. 선관위는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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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log2 2022/03/08 12:01

    내 말은 그런 현수막을 개인이 걸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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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oats 2022/03/08 12:05

    개인이 걸어도 되는데 저건 정당에서 제작해서 거는거라구요.
    근데 정당이던 개인이던 누구든 저걸 거는게 선거법에 저촉되는게 아니라구요.
    님이 저거 선거법 위반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답한겁니다.
    이해 안되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기는 해요.
    지자체에서 떼지 않을 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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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피콜라 2022/03/08 12:06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과 함께 옥외광고물법 위반이기도 하구요.

    (9TGPcz)

  • Aegis™ 2022/03/08 12:11

    이것도 합법

    (9TGP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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