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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 마넌 낸 의느님 -_-

80, 800 아님.
8마넌 맞음
★ “환자얼굴에 연기”…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99943&code=61121...
영상은 당시 병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던 직원 A씨가 지난해 3월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론에 전했다.
그는 “원장의 병실 흡연은 내가 일하기 전부터 더 오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병실이 환기도 잘 안 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장은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8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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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의느님.

댓글
  • MarksMan™ 2022/02/23 15:43

    괴에에쇄에에끼네...ㄷㄷㄷㄷ

    (aK6ARz)

  • Lv7.Κοοki™ 2022/02/23 15:44

    와 저래도 8만원
    그렇지만 전지전능한 검사는 뭘해도 벌금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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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sMan™ 2022/02/23 15:45

    진짜 저정도면 여자 환자는 내시경하면 불안불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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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22/02/23 15:45

    ㄷㄷㄷㄷ 30년전 뉴스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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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22/02/23 15:47

    중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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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씽씽라이더 2022/02/23 15:48

    그냥 병원과 의사 이름 공개해야함. 안그럼 저시키 계속 담배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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