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냐
저걸 법으로 정하는건 어이없기는 하네ㅋㅋㅋㅋ
남녀칠세부동석
안돼!!!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
마동석은요?
안돼!!!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
남녀칠세부동석
마동석은요?
까불면한대칠기세마동석
저걸 법으로 정하는건 어이없기는 하네ㅋㅋㅋㅋ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냐
이슬람이냐 ㅅㅂ
저건 독서실 맘대로 정하는 거 아니었냐 ㅋㅋㅋ
무슨 헌법까지 들먹이지
하려는걸 막았나봐
조례로 막아서 헌법 소원 한듯
독서실 운영을 ㅋㅋㅋㅋ 막은게 웃기긴 하네
스터디 카페는 되고 독서실은 안되고 뭐 그런거 있나
아니 남녀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례가 아직까지 있었다고? 그게 이제서야 위헌판정 되서 없어진거고?
생각해보면 출산율가지고 징징대면서 저런건 또
아직까지도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가 있는것도 시대착오적인데
대체 얼마나 정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남여 혼석을 문제삼냐... ;;;
기숙사는 그럴 수 있겠는데 독서실까지는 굳이..
붙여놔도 모자를판에 떼놓으려고 하네
조례는 91년도에 만들어진 십틀딱 조례네
이제서라도 위헌 되니 다행이구먼
성범죄 예방이라는거 자체가 어이가없긴함
그냥 분위기 조성이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