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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께서 정품 등록해제를...ㅜㅠ

찾던 렌즈 구매해서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판매자께서 거래 마무리 빨리 해주신다는 선의로 등록을 해제해버려서
AS 23년 5월 기한이 22년 5월로
1년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판매자분이 직접 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였다고,
해제 취소하고 판매자분 걸로 원상 복구 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할까요?ㅜㅠ
하 판매자분 친절하고 물건도 넘 마음에 드는데...ㅜㅠ
만약 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중고가격에서 얼마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난감하네요.

댓글
  • 물과나무™ 2022/02/03 22:43

    그냥 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uI92hi)

  • 오일이 2022/02/03 22:46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쿨거래 혹은 깔끔한 거래를 하시고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게다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뇨... 게시글 혹은 문자내역 및 그 외의 거래내역 증빙하는 것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이상... 혹은 두분이 그런 말씀을 따로 대화하지 않는 이상은 동을 돌려달라는건 조금 억지스러운것같다는 생각입니다
    판매자분은 나름 배려한다고 하신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uI92hi)

  • 막창(?) 2022/02/03 22:50

    그런건 미리 얘기를 하셔야죠

    (uI92hi)

  • Wideman 2022/02/03 22:50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중고가격에서 돌려받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uI92hi)

  • Windows7 2022/02/03 22:55

    사실 원칙상으로는 22년 5월인게 맞긴 한거죠..
    23년 5월이라는 연장된 기간은 판매자님의 명의로 등록되어있을때이니까요
    만약 판매자분이 23년 5월까지 무상기간이라고 고지를 하셨고, 그만큼 가격이 더 비쌌다면
    재등록을 요청드리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으시는건 좀 무리일듯 하네요

    (uI92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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