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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몇 달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술마시던 취객이 저의 형을 때렸습니다. (친형은 아님)
그래서 형이 왜 그러시냐고 씨씨티비 앞에서 취객의 팔을 부여잡고
말리는 도중 취객이 이마로 형의 코를 박아 형은 코뼈가 부러지고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때 저는 그 취객을 말리려 뒤에서 붙잡았는데 뒤통수로 제 이마와 눈 코 사이를 쎄게 박아서 튕겨저 나갔습니다.
그 후 형이랑 저는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았구요. 저는 진단서는 없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형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합의 해주면 안되냐? 합의금을 주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형은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겐 연락이 안오고 어제 밤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기각 됐다. 혹시 합의금 받았는지?? 안받았다고 했고 형은 받은걸 검찰에서도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합의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자기네들이 하는건 아니라고 그 뒤 처벌받기 원하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선 큰 상처는 아니었기에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사과도 못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합의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Cctv에는 제가 맡고 튕겨저 나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댓글
  • sirii 2017/05/23 01:29

    형이 받은걸로 퉁쳐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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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33

    그런것 같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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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텀블러 2017/05/23 01:32

    본인이 기소를 따로 원했어야 각각 다른 사건이 되는데. 혹시 그러신게 아니라면 걍 퉁. 폭행은 죄를 누군가는 물어야 죄가 죄는것이라서요. 아무도 묻지않아서 생기지 않은 죄때문에 합의를 할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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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34

    그렇군요... 혹시 검사가 처벌 받기 원하냐고 물어본건 뭐때문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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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텀블러 2017/05/23 01:34

    잘 알아보세요. 형님의 폭행과 본인의 폭행은 사실 분리된 사건. 승용차 한대가 버스를 받았는데 승객 한명과 합의했다고 다른 승객도 합의가 퉁쳐지는건 상식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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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34

    아하!!!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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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텀블러 2017/05/23 01:35

    기소할거냐고 은근히 떠본거 같음. 검사 입장에선
    할일도 많은데 일거리 하나 줄이고 싶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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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36

    근데 그 취객이 전과도 있고 그 때 싸움있을때 경찰 폭행도 있었는데 그때 본 사람이 저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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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텀블러 2017/05/23 01:39

    네 뭔진 알겠는데요. 폭행은 피해자가 죄를 물어야 죄가 생기는 친고죄입니다. 물론 알아서 처리가 될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그리 생각하리라고 이해했겠지만, 지금 상황은 본인의 피해상황은 쏙 빠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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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40

    그런듯 싶네요.
    갑자기 전화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합의급 준다고 하면서 기분 붕떠있었는게;;; 조금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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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텀블러 2017/05/23 01:44

    아. 합의를 안본다고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ㅈ되는것도 아니예요. 합의는 말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율점일뿐 둘중하나가 포기하면 없는게 합의죠. 님 피해가 따로 접수가 됐는진 모르겠는데 안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님 접수는 됐는데 걍 합의를 가해자가 포기한것일수도 있어요. 가해자가 합의안본채로 판사앞에가서 판결받는다는덩 누가 강제할 일도 아니거든요. 지 생각에 그게 싸게 먹히거나 노동력 심력 덜 쓰인다고 판단되면 무합의로 판사앞에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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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46

    그런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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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색텀블러 2017/05/23 01:54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판사앞에 갔을경우에 엿을 먹이고 싶다면 그 심정을 편지에 담아 판사한테 보내면됩니다. 농담아니고 진짜요. 가해자는 별거아닌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미 본 피해상황과 수치심등을 필력있는분께 의뢰해서 보내세요ㅋ 판사는 기계가 아닌 감정이라 의외로 작은것에 엿선물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합의를 볼걸. 하는 마음이 들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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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tzHayyim] 2017/05/23 01:38

    제가 알기로는 폭행으로 다쳤다는 증거는 전문의가 발급해주는 상해진단로 증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그 진단서를 근거로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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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41

    모르겠어요. 준다고 연락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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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tzHayyim] 2017/05/23 01:44

    준다면 받으셔야죠 일단 가해자가 두분다 폭행했다는걸 인정한 조서가 검찰로 올라갔으니 합의를 봐야 처벌이 낮아지니 합의금을 준다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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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46

    사건은 기각이 됐다는데 연락이 안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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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il_pumpkin 2017/05/23 01:45

    독립된 사건입니다. 폭행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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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1:47

    저도 따로 경찰서 가서 조서를 썼는데 따로 독립된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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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던양말 2017/05/23 02:14

    보시려는지 모르겠는데...일단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수 없습니다 ㄱ합의는 통상 처벌불원의사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없어서 불기소로 처리됩니다
    합의의 대상은 피해자 각각이기 때문에 형님과 선생님이 피해자라면 따로따로 합의가 되아야 그사람은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껍니다
    두번째 선생님의 본 건 신분을 확인하세요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닐수도 있고 참고인 신분일수도 있습니다
    신분 확인하시고 참고인이라면 피해자로 추가해달라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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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롱롱이 2017/05/23 02:19

    아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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