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표시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장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딱지떼는건가 ㅋㅋ
저건 딱지면 감사한거죠...
형사처벌까지 가능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
경찰차 튜닝이 아니라 경차,plz 인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표시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장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 얼마나왔을까요 ㅋ
s660 이죠? 아래 사진차량 얼마전에 본적 있음요..
저거 저래도 되냐 싶더란
경찰자-경차
POLICE-PLEASE ㄷ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뭔가했네..
경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이점이 온 관종 feat. 경차
ㅋㅋㅋㅋㅋㅋ
관종 마지막 단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네
이정도면 뭐..ㅋㅋㅋ
ㅋㅋㅋㅋㅋ 안걸리줄 알았나 ;;
경찰마크 떼고, 노란색만 제거했어도 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 재밌게 살다 잡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