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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남편소유인데

거기에 담보대출을 내놨는데
채무자가 아내 이름이고
근저당권자가 은행이거든요
이러면 아내가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남자가 아내 인감이랑 신분증 들고 다니면서
근저당권을 함부로 재설정 했는데 법적 문제 안되나요
너무 억울한 사연입니다

댓글
  • ▶◀HunkyDory 2022/02/01 16:56

    공동명의가 아닌데 아내라는 이유로 담보설정을 임의로 했다면
    해당 은행도 문제죠. 당사자에게 확엔 절차도 없이 그걸 해준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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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징금자자벌구과몰 2022/02/01 16:58

    남자가 은행일에 종사해서 그런가요
    너무 허술해요 아내분은 이 사정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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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사장 2022/02/01 17:01

    물상보증이라고... 흔히 있는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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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아에오 2022/02/01 17:02

    남편단독소유의 건물에 와이프이름으로 대출이 나오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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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한국인 2022/02/01 17:02

    아내가 채무불이행하여 경매넘어가면 어차피 소유자인 남편이 손실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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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2 2022/02/01 17:06

    3자 담보제공 물건입니다. 아내가 채무불이행하면, 은행은 남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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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래빗 2022/02/01 17:26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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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토니오반만되라 2022/02/01 17:27

    근데 남편이 담보제공을 했르면 모를까 안했는데 은행에서 그저 남편 돈 많네 하며 빌려주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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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영Jy 2022/02/01 17:29

    이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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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부로 2022/02/01 17:27

    아내가 왜 억울한지 모르겠네요 상관없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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