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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단점을 나무위키에서 봤는데



(6억원 짜리 NFT인 냥켓)




작권 독점이 아닌 소유권 취득이라는 한계


현실의 작품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문제는 현실의 작품은 유형물로서 소장자 이외의 사람이 사본을 복제하기 까다로운 반면 디지털 자료는 사본을 복제하고 소유하기 쉽다는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명화를 예로 들면, 현실의 명화는 원저작자조차도 자신의 그림을 완벽히 복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본만의 가치가 있고, 이 '희소성(희귀성)' 때문에 작품의 저작권보다 소유권의 가치가 더 높다. 한편 디지털 작품은 원본과 거의 차이 없이, 이론상 무한히 복제할 수 있다.즉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본의 희소성이 낮은데다 원본이건 복제본이건 가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소유권보다는 독점적으로 복제할 권한이 있는 저작권의 가치가 더 높다.


여기서 NFT는 '여러 사본 가운데 원본을 골라 가치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렇게 증명된 가치가 사본과 구별되는 실재적・내재적 가치를 반드시 지닌다고 하기는 어렵다. NFT로 만든 원본 증명서는 말 그대로 '원본 증명'일 뿐 저작권과는 별개이다. 즉 NFT를 사서 원본을 소유했다고 증명할 수는 있어도, 그 원본을 독점적으로 복제할 권한은 없다. 이 상태에서 원작자가 원본을, 혹은 불법 복제자가 원본과 필적하는 사본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유통한다면? 원본의 가치를 수직으로 하락할 것이다. 즉 NFT 거래 이후에는 저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는 NFT에 대해 전세계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시인 Nyan Cat만 하더라도 NFT가 실제로 거래되었지만 독점적 사용권은 얻지 못하였다. Nyan Cat 원작자인 PRguitarman가 Nyan Cat NFT를 A에게 팔고, 저작권을 B라는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하자. 저작권을 구매한 B가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며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다면 Nyan Cat NFT 소유자는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진 원본의 사적 이용 이외에는 Nyan Cat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다.




진짜 존나 부질없어보이네...


정말로 소유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사야지


NFT 사봤자 뭐 할 수 있는게 없구만


댓글
  • lillollill 2022/01/24 06:43

    저작권은 너무 비싸거나 법리적으로 까다로워서 코인충을 낚기 어렵다고요

  • 데드몽키 2022/01/24 06:43

    그냥 사이버 굿즈에 불과함

  • 루리웹-9259729157 2022/01/24 06:44

    개소리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 돈 뽑아먹을려고 하는거랑 똑같음


  • 데드몽키
    2022/01/24 06:43

    그냥 사이버 굿즈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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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몽키
    2022/01/24 06:45

    이글 보고 궁금해졌는데 그림같은 경우는 원본을 구매한 사람이 그걸로 파생상품 만들어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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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緋想天
    2022/01/24 06:43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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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llollill
    2022/01/24 06:43

    저작권은 너무 비싸거나 법리적으로 까다로워서 코인충을 낚기 어렵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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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259729157
    2022/01/24 06:44

    개소리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 돈 뽑아먹을려고 하는거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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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루아
    2022/01/24 06:44

    NFT의 가치는 그냥 인증수단 정도로서의 의미 정도로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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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어
    2022/01/24 06:45

    무수히 많은 같은 디지털 이미지나 데이터에서 식별가능한 코드를 파는거 뿐이니까
    디아블로 조던링으로 생각하면
    복사버그로 생성된게 아니라 정상 득한 상품이란 증명서일뿐
    그걸 거래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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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 pop
    2022/01/24 06:46

    초기엔 NFT하고 원본은 파기한(물리적인 작품) 사례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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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사드
    2022/01/24 06:46

    ㅇㅇ 사실상 새로운 탈세방법임 가뜩이나 현물 예술품들도 그런 취급인데 이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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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어
    2022/01/24 06:47

    게임회사에서 nft이용하면 복사버그를 막거나 해결할수있는 장점있는데
    그걸 현거래하니까 욕먹는거 아이템 현거래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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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한그놈을 만드는방법
    2022/01/24 06:47

    난 왜 아직도 안 막는지 모르겠음.
    코인도 그렇지만 그건 그냥 심플한 상품으로 취급 할 수 있지만 nft는 그 코인으로 파생상품 만드는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투기 말고 어떠한 경제순환이 이뤄지는것도 아닌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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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덤닉네임생성인카운터
    2022/01/24 06:51

    내가 들고있는 집행검이 NO.3 인데 저기 옆에있는 놈은 NO.1327 이러면 좀 잘난 거 같기는 하겠다 싶긴 함. 돈으로 명성을 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하면 그냥 오프에 널린 한정판 넘버링 같은거하고 비슷한 감각이라고 생각 하면 장사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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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NEETthing
    2022/01/24 06:52

    근데 가챠겜 하는 씹덕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이해하고 있는거 아니냐
    가챠겜은 본질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읽을 수 있는 움짤과 소리파일의 조합을 수십만원 깨가면서 사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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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찌야
    2022/01/24 06:54

    정말로 움짤과 소리파일의 조합만 있으면 모를까 어찌됐든 게임안에서의 아이템, 장비 역할도 하고있으니 이야기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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