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자 군대간거 인정해주고 공로를 알아줘야하지 않나? ->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 무조건 O
2. 그러면 취업이나 승진에서 가점을 줘야하지않나? -> 그건 고용평등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판결내림(98헌마363)
3. 헌법재판소가 잘못한거 아님? -> 헌재는 오히려 보상 하라고 예시까지 들어줌. 국방부가 x까라고 무시하는게 문제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4. 채용은 알겠고 보상으로 승진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거 아님? -> 2021년 고용평등법칙에 위배되는지 고용부에서 검토했고,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 대해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음.
대신 승진과 별개로 금전적 보상은 가능하고 호봉인정을 더해주고있음. 승진은 평등하게 해야한다는거임
5.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데. "지침"인데 무시하면 안됨? -> 고용평등의법칙은 위배하면 징역도 감
대표적으로 2018년 위반사례로 최근 징역 1년 확정된 국민은행 사례가 있음
6. 그래도 지침인데 구속력이 없는거 아닌가? -> 공기업과 국가간 관계를 고려할때 무시하긴 어렵고 공공기관을 지정하는게 위에서 저 지침내린 기재부임.
무엇보다 유권해석이 나와버렸으니 위헌소송으로 해당법률을 심사하지 않는이상 유권해석이 우선임
7. 그러면 뭐야 보상 못받는다는거네? -> 금전으로 보상하는건 허가해줬고 돈으로 더 인정해주는건 괜찮다는거야.
그런이상 저 보도는 기분나쁘게 들릴지라도 고용평등법이 있는이상 맞는말이고
댓글로 사람들이 기분나쁘다고 하면서 캡쳐를 올려도
법과 해석이 그런걸 어떻게함. 혼자 무시하나?
법을 바꾸던가 다시 헌재가야지
sbs가 사고친거 맞네. 군필자 우대가 잘못된거 처럼 호도했으니
읽어봄. 저게 기사내용이 아니잖아 숨겨진 진실이지
거리에나앉고말거야 2022/01/19 22:51
고용평등법이 뭔진 모르겠지만
상대 성비 30% 고용해주라는 건 이거 안 어긋나는 건가
기레기 2022/01/19 22:51
아 이런거 올리면 명예 안페협들이 은근슬젖 정부까기 못한다구여
글 내려요 ㅡㅡ
포카혼타스1 2022/01/19 22:52
정말 답답한게
이전글은 캡쳐하나 땅 올려놓고 추천빨고
반박글은 이렇게 쓰고나서 정치글 아니냐 논란된다라고 검열해야함
이게뭐야...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1/19 22:51
그 베글에서 떠들던 애들중에 호봉이란 단어 뜻도 모른 애들이 수두룩할텐데
파멸의루리 2022/01/19 22:51
고용평등법인데 왜 군인은 평등하게 고용안하는지 궁금
상해임시정부 2022/01/19 22:52
사회 전체가 아몰라 하는데 바뀔리가..
시그마 2022/01/19 22:52
sbs가 사고친거 맞네. 군필자 우대가 잘못된거 처럼 호도했으니
포카혼타스1 2022/01/19 22:52
글은 읽어봄?
시그마 2022/01/19 22:54
읽어봄. 저게 기사내용이 아니잖아 숨겨진 진실이지
포카혼타스1 2022/01/19 22:55
기재부는 군 경력을 인정해서 급여를 더 주는 건 괜찮지만, 승진은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우선인 만큼 군경력을 반영해 승진 자격을 정하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군필 우대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노조 간 협의해서 승진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1183&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포카혼타스1 2022/01/19 22:56
보도내용인데 진짜 보긴 한거임??
시그마 2022/01/19 22:57
ㅇㅇ 봤음
시그마 2022/01/19 22:59
법이 설명되어있을 뿐이잖아
그 법이 생기기까지의 어떠한 정당성이 있었는지 설명이 없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게끔 호도하고 있네
포카혼타스1 2022/01/19 23:01
이 이슈를 보도하려면 내 글도 간단한 설명이고 더 깊게 법적내용 분석과 2008년 고용노동부 지침 등등 팔게 너무많아
그리고 더 슬픈건 이 모든얘기를 해도 그마저도 호도되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거임
그냥 그건 내가 이 이슈 아무것도모르다가 기사를 봤는데 오해했으니 니가나빠라는 말일뿐임
포카요케 2022/01/19 23:01
전혀.
고용평등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판결내림(98헌마363)
이게 2008년 판결이고,
지금 와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 판결인 부분이 많음.
이 판결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보상을 해줬으니, 시간적인 승진적 보상은 "이중혜택"이다. 라는 입장을 보임.
하지만 2년의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끼치고나서 한쪽을 보전해주었다고
다른 보전은 "이중 혜택" 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일이 오늘날에는 과연 맞는가?
는 다시 생각해봐야할 부분임.
일례로 2년동안 호봉 인정해줬으면 됐지,
그 자리에서 일한것도 아닌데 승진까지 2년 쳐줄 필요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2년휴직할 경우
호봉에도 인정되고 승진시에도 다 2년 근무한거로 반영이됨.
이런 오늘날에 나라를 위해 강제로 복무한 2년이 승진시에도 반영이 안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임.
극단적인 예로 공기업 다니다가 군대 2년 다녀온 사람은 승진기간 2년 날려먹지만,
출산, 육아로 2년 휴직한 사람은 호봉도 챙겨먹고 승진기간 2년도 다 챙겨먹는단 소리.
그런 면에서 SBS가 이런 군 승진 보전제도를 마치 군필자에게 우대해준거 마냥
보도자료를 뿌린건, 낡아빠진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현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을 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거지.
물론 시간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 모두 이루어지는 쪽으로
헌재 판결이 바뀌는 쪽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지?
포카혼타스1 2022/01/19 23:04
바람직한게 아니라 헌재판결이 나오던지 아니면 법개정이 무조건 되어야 하는거임
행정은 법이 우선된 이후에 행정이 이뤄지는데 거기에대해서 법의 방향이나 재판결과와 반대로 나가라고 하면 공무원들 얻어맞음 속은 시원할지몰라도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이 분리되어있으니 그런거라고
포카혼타스1 2022/01/19 23:06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라는걸 법에서 정의했는데
공무원이 제멋대로 판단해서 바람직함을 정의하고 그대로 법의 의결내용이나 판례와 다르게 행동하라고?
도대체 행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