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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O한 20대남

10대 청소년을 성폭O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폭행하거나 담뱃불로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자신의 집에서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O하고,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한 달 뒤 B양을 다시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당시 B양은 임신 상태였고, A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알고 지내던 C양(18·여)과 D양(17·여)도 폭행에 가담해 담뱃불로 B양의 손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A씨 역시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B양의 입에 털어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 인생은timing 2022/01/17 03:2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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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5593 2022/01/17 03:23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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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의섬소청도 2022/01/17 03:27

    정신과질환에 집유인거 보니, 있는집 자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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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22/01/17 03:26

    집행유예....쓰레기를 자꾸 수거를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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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테료코 2022/01/17 03:43

    판사 느그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있는 법 없는 법 잣대를 바꿔서라도 실형 선고 했겠지.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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