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이야기 나오면 꼭 김건희랑 비교하던데
김건희는
1.개인영달을 위해
2.이 과정에서 기관에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자연인인 본인 스스로
3.본인의 이력을 조작한 것.
조국 딸 조민은
1.자식의 영달을 위해
2.정치적인 영향력과 위력을 가진 두 부모가
3.딸래미 뒤를 봐준 것이고 대부분의 혐의가 검찰의 수사에 의해 증명되고 법관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남.
2,3 번의 차이를 모르거나, 알고도 논리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믿고 싶지않은 교조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김건희'와 '조민'을 동일선상에 놓고
"사법 형평성"이 기울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 잘나갈라고 내 이력서 고친거랑
사회 통념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한 지도층 인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식 입시과정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것은
그 파급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임.
자게질 오래했지만, 조국 옹호하는 사람볼때마다,
또 그 옹호 논리로 김건희를 들며 사법 형평성 어쩌고 하는 양반들 볼때마다
제발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음.
https://cohabe.com/sisa/2290160
조국 열혈 지지자들이 놓치는 부분.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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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대책없는 비아냥이나 하는 사람들을 극혐하는 반대급부로 박근혜같은 무능력자가 대통령됐죠.
개인적으로 자칭 진보라고 불리우는 네티즌들의 아킬레스건이 당신 같은 사람임.
반박에 논리는 없이 비아냥대기만 바쁨.
아직 재판 중인데
그리고 자식 대학 갈땐 이명박근혜 정권때 아닌가. 지금 정권이라면 모를까 그때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리가
개인영달이고 나발이고
한두개야 이해하지
이분말씀이 맞음
조민은 질질 끌다가 비교해보니 안그럴 것이다는 빼버리고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 그냥 판결이 그렇게 나온거고
김건희는 수사고 재판이고 하기 전에 이미 저질러놨는데 당연히 그 둘은 다르죠
윤석열은 김건희 정도 사안이면 이미 업무방해만으로도 구속시킨 전례가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면 됨
맞아요. 김건희는 김건희 대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입건하고 수사하고 판결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조민 옹호논리로 '사법 형평성' 운운 하면서 김건희를 내세워 방어하는 사람들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김건희를 조사하지 않고 조국 일가만 조진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게 윤썩식 공정이고 상식인거죠?
김건희는 김건희 대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하고 소환하고 수사하고 판결하면 됨.
제 글은 조민 옹호논리로 '사법 형평성' 운운 하면서 김건희를 내세워 방어하는 행위를 질타 하는 것
뭔 개소리인가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의대 그냥 집어넣지
무슨 증명서를 위조하니마니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야할 사안인데
3년넘는 시간동안 재판이 진행된 조민과 비교해서
판결이 없는 사안이라 결백한것으로 평가하는게 말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현재 유죄가 입증된 행위에 대해서 까지 맹목적인 불신을 하시는 분은
저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정부 무정부 사상을 가진 분 내지는 종교인으로 보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름 설득질 하려다가 폭망한 글..
님 주변에 친구없죠??
그래서 선택적분노 하는 국짐 이대남들이 질한건가요
학생들 진심 왜곡말라면서 조국집회하던 학생들
데꿀멍 뭐로설명???
어휴 틀딱튜브 좀 그만 보세요 으르신
별로 논리적이지도 설득력 있지도 않네요.
ㅋㅋㅋ 2.정치적인 영향력과 위력을 가진 두 부모가
당시 조국 정경심 둘이 어떤 지위에 있길래 정치적인 영향력과 위력 이라 쓰신건가요?
설명해 보세요 ㅋㅋ
아조씨.. 표창장을 받은 때에 조국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대요??
난 생각이 없다는 글을 길게 쓰신거 같아요.
윤씨 화이팅!!!!
1.자식의 영달을 위해
2.정치적인 영향력과 위력을 가진 두 부모가
3.딸래미 뒤를 봐준 것이고 대부분의 혐의가 검찰의 수사에 의해 증명되고 법관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남.
조국이 청와대 있을때 표창장이 나온건가?
그리고 수사에 의해 증명? ㅋ
새벽에 웃음 터지네 ㅋ
채용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지원 서류에 첨부한 각종 증명서의 위조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문서 즉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서는 위조, 변조, 허위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이력서에 근거자료로 타인의 문서를 제출했을 때 그 증빙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작성이 있으면 그 증빙서류에 관한 별개의 문서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이력서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서죄 이외에 허위이력 기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도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에 의해서 신정아씨도 ‘이화여대 시간강사 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신 씨가 이곳에 지원할 때에는 위조된 학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이력서만 제출했었기 때문에 문서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 구자룡변호사
법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나 이력서를 위조했다면 그건 법적 문제가 됩니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판단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민의 대학입시 당시 조국은 교수였는데
뭔 정치적 역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의 영달을 위해 허위에 허위를 더해서 대통령후보의 아내 지위까지
인생 자체가 바뀔정도의 조작인데 참 간단하게 요약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