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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함께 제작자, 설강화 논란 참전에 대한 개인적 생각!

[설강화 논란, 신과 함께..제작자님의 관점에 대한 반론입니다]
혹시 제도권의 누구인가가 지난 정권의 치부책처럼 찍어서 방영금지를 종용한것인가요? 그냥 시민들의 반론이고 목소리입니다.
수도 서울을 이전하고자 했던 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유가 바로 관습헌법이란 내용입니다. 성문법이 아닌 관습적으로 국민의 정서가 서울을 수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국민의 보편적 개념이 사회적 규제화 되어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유의 억제제로 작용한것이죠.
창작의 자유, 자유와 방종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웁니다. 내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 불구속의 자유가 있다 하여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넌다고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비보호 좌회전이 되었든 법규에 없는 내용이 되었든 사회적 판단은 항상 대중 다수의 보편적 관점에 대하여 부합하여 판단해왔습니다.
그마저도 문화 예술분야에는 그러한 규제의 철조망이 최대한 배려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어느 누구도 개별업체의 사익을 위해 16차선 도로를 통체로 통제하고 그들의 행위를 존중해주는 직군은 없습니다. 시민들 마저 이해하고 배려하죠. 그것은 제도권과 시민들이 그 감독님이 얘기하는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한 배려를 통한 자유를 누리려는 이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도덕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럼 자유와 방종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좋아하시는 지유시장경제의 논리와 비슷합니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공급이 자유 의사에 의해 상품을 제작해 공급했는데 수요가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구매 할지 말지..상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판하는것의 경계...
수요는 현명한 판단을 위해 공급주체의 막대한 자유적 선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일방적 이익을 조정하는 자연스런 조정재 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정보가 부족하면 민주국가는 사회조정의 일환으로 공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가 하는 일이죠.
본인과 본인 부류의 행위 정당성을 위해 자유를 소환했다면 그로 인해 창작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주체의 자유도 인정할줄 알아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것입니다.
신과함께의 창작 의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적절한 수요자의 판단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마치 저 PD님이 이 글을 쓰시는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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