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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끝 공간 점유 논란 정리.txt

1. 명백한 불법임
공영주택법 = 불법
소방법 = 불법
심지어 공용공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소송까지 해볼만한 사안임
2. 과연 처벌받는가?
동네마다 캐바케임.
생전 그렇게 한 사례가 없는데 누가 이번에 새로 공사한다 = 처벌 및 원복 명령 가능
그런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끝집은 저러고 살았던 아파트들 수도 없이 많음.
원래 저리 해놓고 살던 곳은 그 문이나 창틀 등을 인테리어적으로 더 예쁘게 보완한다고 한들
소방법 할애비가 와도 강제집행, 철거 못함. 심지어 벌금도 안냄.
3.결론
"단순히 사진만 보고 깔 수 있는 사안은 아님!"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같은 행정과 사법을 탓하시오!"
논란 끝.

댓글
  • AurosTech 2021/12/22 04:26

    좀 고약?한 사람들은 저기에 문까지 설치 ㅎㄷㄷㄷ

    (iNumcl)

(iNum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