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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역인 동성애자 대위 구속, 징역 2년 구형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검찰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8시45분쯤 ㄱ대위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ㄱ대위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사 내용 중 
군인은 합의된 민간인과의 동성 성교를 해도 구속에 징역살이인가보네요. '항문성교' 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라니...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댓글
  • 레몬밤조림 2017/05/17 15:42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모멸적으로 A대위가 파트너와 가진 은밀한 행위들을 낱낱이 까발렸다. 또, 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사실과 증거물들을 A대위가 인정했는데도, 군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다분히 악의적 의도가 느껴졌다.
    군 검찰은 A대위의 행위가 “군기문란”이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파트너를 만난 것이 “적극적 추행 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며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대위의 행위는 모두 합의 하에 이뤄졌다. 대체 어디에서 만났건, 파트너와 합의 하에 모텔, 숙소, 집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대체 왜 서로 합의한 성적 행위를 국가가 나서 ‘추행’으로 판단하고 처벌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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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머리아님 2017/05/17 16:07

    A 대위와 다른 군인이 성교행위를 한 영상이 올라와서 들어간 것 아닌가요?
    군 형법 따른 것이라 석방 요구는 힘들 것 같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게 순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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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7 21:01

    1. A대위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
    2. 관계를 가진 곳은 모두 자기 집 등의 사적 공간이다.
    3.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
    4. 상대방은 모두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부하의 지휘 관계에 놓여있지 않았다.
    찾아보니 이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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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르뚜가 2017/05/17 23:31

    18세기도 아니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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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아리랑 2017/05/17 23:34

    합의 하에 한건데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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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하루씩 2017/05/17 23:47

    정의당 어딨냐 튀어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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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83369 2017/05/17 23:47

    합의하에 했고 상대방도 군인이지만 군대 내에 있는 곳에서 성행위를 한것도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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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엘 2017/05/17 23:53

    군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한사람의 인간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대체 무슨 죄란거죠???
    강제로 이뤄진 범죄 행위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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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쿠』 2017/05/17 23:54

    정보가 너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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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비니 2017/05/17 23:57

    같은 상황이라 가정할 때
    상대가 이성일 경우 문제되지 않는데
    동성이란 이유가 죄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근데 저 기사만으로는 세부 정황을 알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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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phistroth 2017/05/18 00:10

    적용되는 법령인 군형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군형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따라서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군인끼리의 항문성교는 적법한 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대상이 민간인이면 아니겠지만요.
    피고인을 기소한 군 검찰이나 판결을 내리는 군사법원의 판사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합니다.
    이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일 것입니다. 조속히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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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대위 2017/05/18 00:21

    사실 군형법은 진짜 개정되야 합니다. 군대라는 이유로 봉건시대적인 조항이 묵인되는 경우가 너무 많음. 전시도 아닌데 군사재판을 지휘관이 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재판권도 최소한 평시에는 민간에 이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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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자장구 2017/05/18 01:09

    피해를 입힌거라면 벌을 주겠지만 그냥 서로 좋아서 일과시간 이후에 여가시간을 보내는건 위법이 아닐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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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양이질까봐 2017/05/18 01:11

    인권의 반대말이 군대입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싶다면~ 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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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뢰실 2017/05/18 01:12

    여장교랑 남자 병사랑 해도 여장교가 교도소 갑니다
    왜냐면 강압에 의한 성관계로 인식 되어서 체포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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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쿠아컬러 2017/05/18 01:21

    최근에 미군내에선 합의하의 성관계 가졌으면 위법 아니라도 법 고쳤던데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좀 심하네요
    타군대 사람이랑 휴가때 관계가진게 뭐가 문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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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ndeliion 2017/05/18 01:33

    이거 과거에 헌재에서도 합헌난 법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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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고의노래 2017/05/18 01:48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ㅡㅡ
    군인은 사생활도 없답니깐??
    무지개인가 그썅것들은 저런걸 시위해야지.. 꼭 저런건 모른척하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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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H에이브이enotHing 2017/05/18 01:58

    법이 뭐 저따위야;;; 저런 비합리적인 법이 아직까지도 위헌이 아니라는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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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지로운삶 2017/05/18 02:01

    품위 유지를 위해 일벌백계한단 논리일 수는 있으나
    이건 좀 너무하네. 군간부 성접대 향응은 항간에서 무수히 많이 들려 오는데 ... 이건 너 잘 걸렸다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네요. 성소수자란 이유로 법적 적용의 평등이 어긋나다니 ... 아직 울 나라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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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rr 2017/05/18 02:06

    이건 속인주의랑 군법 때문일겁니다.
    군법에서 계간을 금하는 것이랑..
    속인주의에 따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거라서 공간이 적용되지 않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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