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경위)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했다. 또 근무시간 중에 성관계하기도 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처분을 했고,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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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72차례 성관계 경찰간부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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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했는지를 왜 세고 있지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게 신기 ㅋㅋㅋㅋㅋㅋㅋㅋ
기억나는 경우만 카운트 했겠죠. ㅋㅋㅋㅋㅋ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했다. 또 근무시간 중에 성관계하기도 했다.
순찰차에서는 안했나 보네...
팰리세이드였다면 가능할지도 ㄷㄷㄷ
100%했죠
둘 다 싱글인가..
그걸 어떻게 알죠
올매나~~~~~~
근무시간에 했다는게 포인트인듯 ㄷㄷㄷ
31개월동안 72회 이상이니
월 2회 이상 ㄷㄷ
그러고보면 별로 안했네요
여경 숙직실, 지구대 지하보일러실이면...
지구대가 24시간인걸 감안하면
사람들 있는데 옆방에서 했다는거임? ㄷㄷㄷㄷ
갱장하네 ㅋㅋㅋㅋㅋㅋㅋ
3년간이니 초반에 몰려있을수도 있겠어요
오또케 오또케 걸렸어
부적절한거보니 하나이상은 불륜인듯???
상대방이 일기라도 썼나보네
할때마다 체크했나보네
72회면 감흥도 떨어질때 된듯
상대방 B씨는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진술을 월 한두번 만났습니다....라고 해서
기간동안 72차례정도 했다고 한거죠.
인혁처에서 한 거 보면 파출소장급 이상이었나..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비번일때 즐긴거라면 굳이 문제될거 없지 않나요? 경찰도 인간인데. 아 따로 배우자가 있는데 불륜ㄷㄷㄷㄷ
여경도 파면 인가요?
공무원 불륜이 저렇게 처벌받는 경우 본적이 없는데..
배우자가 서에 와서 머리끄댕이 짓뜯어도.. 보통은 그냥 넘어감..
어떻게 잡혔길래 저런 최고 징계를 받았지???
역시, '발정난 O스'란 '두목'의 허락과 관용 아래에서만 가능한 짓임에....
저 등신이 윗사람도 못 알아보고 온 세상이 지 세상이라 착각하고서...
그냥 나와서 세상 모든 계집들 다 가지고 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