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에 유포되는거 찾으면 글 내려달라고 하던가 아님 고소미 날리는 식으로 해결 하던게
이번에 법개정 되고 이런거 올리면 처벌 한다로 바뀐거임 그 대상도 기획물이나 합의하에 찍는 AV등이 아니라
몰카나 성폭O 피해자들 찍어서 올리는 등 영상에 찍힌 사람이 유포 되는걸 원치 않거나 찍고 난뒤에 유포되는걸 원치 않는 영상들임
그리고 검열 방법도 사람이 업로드 되는 영상을 직접 다 보는게 아니라 루리웹 키워드 필터링 처럼
업로드된 영상들을 유포된 불법촬영물 원본이랑 비교해서 필터링 한다는 거임
만약 원본 영상이 없는경우는 필터링이 안될 테니까 누군가 신고하면 방통위에 영상 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이때 사람이 직접 심의를 하게 될건데
불법촬영물이 아니면 아무문제 없을 거란거지
그러니까 동물 교미 짤 올리면서 검열 하는사람 당해봐라 해도 불법촬영물에 해당 안되니까 유게이들만 고통 받을 거임
제발 동물 교미짤 멈춰!
대충 요약
1. 성폭력 피해영상이나 몰카 등이 필터링 대상임
2. 필터처리는 기계가 하지 사람이 안봄
3. 필터링 안되는 영상을 신고할 경우 사람이 보는데 동물 교미로는 심의 요청도 안감
4. 동물 짤 멈춰!
언제나 그렇듯이 유게에서 검열거리는 소리 나올때치고 정상적인 소리가 없다
결국 통신사업자의 필터링 의무 강화란거지뭐
평소처럼 달리고 강등먹으면 되는거겠군
원래도 올리면 안되는데 원본도 모르고 짤만 올렸다가 유포자로 잡혀가면 억울하잖아
참사관[Counsellor] 2021/12/09 13:32
결국 통신사업자의 필터링 의무 강화란거지뭐
참사관[Counsellor] 2021/12/09 13:32
언제나 그렇듯이 유게에서 검열거리는 소리 나올때치고 정상적인 소리가 없다
카나데쟝 2021/12/09 13:32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야? 평소처럼 꼴리는 짤 달리면 되는 거야?
brengun 2021/12/09 13:34
평소처럼 달리고 강등먹으면 되는거겠군
빛벼림공허 2021/12/09 13:32
4번이 핵심이죠?
bluewolf 2021/12/09 13:34
아까 검열에 붕노하는 유게이의 무당벌레 교미짤을 보고 쓰게 되었습니다. 흑흑
에마텐 2021/12/09 13:34
기계가 시민이 올리는 짤을 검열한다는건 첫째로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법이 수정되서 언제 인간이 직접 국민을 검열할지 알 수 없고 비슷한 법안이 쌓여서 검열의 나라가 될지 모른다는 건데
bluewolf 2021/12/09 13:36
원래도 올리면 안되는데 원본도 모르고 짤만 올렸다가 유포자로 잡혀가면 억울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