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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뺑소니 가해자를 당근 어플로 잡다.jpg

Screenshot_20211202_131024_NAVER.jpgScreenshot_20211202_131056_NAVER.jpg
신끼가 있는 듯 ㄷㄷ
헬멧에 당근마켓에서 산거 힌트라도 써놨나
https://naver.me/FYUcBljU
댓글
  • 김윈터 2021/12/02 13:14

    프로파일러..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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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박스 2021/12/02 13:15

    판매자한테 개인정보비밀보호법 걸면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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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1/12/02 13:15

    딱 원 포인트로 찝어서 한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근 뒤졌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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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감각 2021/12/02 13:18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사항으로 범죄 행위의 소명을 위한 것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 3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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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박스 2021/12/02 13:19

    범죄 행위의 소명을 위한 것이라는 정당한 사유 이건 사법및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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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회원 2021/12/02 13:22

    보통 경찰관은 선후관계 안따지고 피해자 편 들어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컨텍 안하고, 경찰관 통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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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lyN 2021/12/02 13:19

    중고도 아니고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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