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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은 2019년부터 동영상 촬영 30분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IMG_6155.jpg
많이들 아시듯이, 유럽은 디지털카메라는 관세가 없지만
동영상 촬영 30분 넘어가면 캠코더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30분 제한을 걸어놓았는데요
(타사 일부 바디는 관세 물더라도 제한 없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나오기도 했지만요)
일본과 EU가 협정을 맺어 2019년 2월부터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일본 브랜드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입니다
캐논 바디는 타사와 달리 대부분 일본 생산이라 관세 면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논이 이후 출시된 기종들에 30분 제한을 걸어놓은건
캠코더와의 급나누기, 발열 등의 이유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댓글
  • 피오라 2021/11/25 14:45

    급나누기의 의도가 아니라면 펌웨어로 업데이트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기대를 버려야 할까요? (이번 업데이트에 살짝 기대하고 있는 사람)

    (fICL92)

  • 맥박 2021/11/25 15:00

    R5, R6는 관세 철폐된 이후에 출시되었는데도, 30분 제한 걸어놓은건 발열에 대한 우려로 의도적으로 걸어놓지 않았나 싶어요. 펌웨어로 충분히 풀 수 있을거 같은데 캐논이 해줄지 모르겠네요

    (fICL92)

  • 星雲 2021/11/25 15:57

    안풀어줄꺼같습니다 ㅎ ㅎ

    (fICL92)

  • 맥박 2021/11/25 16:05

    저도 안풀어줄거 같습니다

    (fICL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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