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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당해봐서 아는데, 검찰도 엉터리...

나보다 나이 많은, 마녀같은 여자한테 수년간 스토킹,SNS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망상증, 조현병 같은 증세가 있던 것 같던데, 결국 이 여자가 제 아내한테도 전화를 걸어서는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다..'
'당신 남편이 내 핸드폰을 해킹했다' 등등의 괴상한 소리를 하고,
SNS에서도 이상한 망상적 글들로 허위,명예훼손의 글들을 유포했더군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더니만 한 한달 반쯤 지나서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경찰왈,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왔는데, 사과를 하고 싶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길래, "아니요. 법대로 처리되길 원합니다."
그후, 또 다시 경찰이 전화를 하면서(2차 진술이 있었던 듯) 동일한 내용으로 묻길래, 역시나 거절했지요.
즉, 피고소인이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시늉을 하며,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경찰한테도 많이 추궁을 당했나 봅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올라가서 돌아온 회답,
"증거불충분, 기각!"
스토킹 당한 통화내역,메세지 내역, SNS 캡쳐 자료....
그걸 다 전달하고, 경찰과 피고소자, 고소했던 나.. 3박자가 잘못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을 기각...
아마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피고소인도 황당했을 겁니다....
요즘 스토킹 살인사건 보니, 경찰도 한심하지만,
검찰녀석들도 참... 한심하더군요...
남의 고통이라서 대충대충....

댓글
  • 짜가리엔지니어 2021/11/23 04:01

    검찰은 표창장 수사에 올인해서 그런건 신경 안씁니다.

    (k37Q2Y)

(k37Q2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