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적힌 방법은 피곤해지는 방법이고...
간단하게는 배송온 송장번호로 반품 때리면 됨.
그럼 주문자가 반품비용 다 부담해야되거든.
특히 요즘은 어플로도 반품 누를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익명-zMwMzU02021/11/21 18:58
일단 개인정보도용이 먼저라서 고의성이 입증되도 큰 처벌 없을것 같은데
주시자의 눈2021/11/21 18:58
저정도면 그냥 선물이지
GWAK P2021/11/21 18:58
진짜 밑에집 미친건가 ㅋㅋㅋ
익명-jQ3NzA02021/11/21 19:00
변호사피셜 점유물이탈횡령죄라 건들지 않는게 좋다곤 하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는 전혀 안되더라
저런것도 접금금지명령 신청하면 받아주나
GWAK P2021/11/21 18:58
진짜 밑에집 미친건가 ㅋㅋㅋ
주시자의 눈2021/11/21 18:58
저정도면 그냥 선물이지
쩡작가추천좀2021/11/21 18:58
주소는 그렇다쳐도 이름번호는 어떻게 알았대냐ㄷㄷ
NTR충2021/11/21 18:59
이웃집인데 연락할일 있을테니 번호좀 가르쳐주세요~^^
익명-zMwMzU02021/11/21 18:58
일단 개인정보도용이 먼저라서 고의성이 입증되도 큰 처벌 없을것 같은데
마포상회2021/11/21 18:58
택배 받으면 내꺼 아니라고 반송 계속 해야지 저지랄을 안하지
코파카바나2021/11/21 18:58
알고있었고 그게 문자같은 기록으로 남아있음 문제의 소지가 좀 있긴할껀데
파워파오후2021/11/21 18:59
이름이랑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대
그냥 받자마자 바로 반품시켜버려도 법적 문제없는거 아님?
1반인12021/11/21 19:02
자주 맡겨왔던거 같으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알파리우스2021/11/21 18:59
본문에 적힌 방법은 피곤해지는 방법이고...
간단하게는 배송온 송장번호로 반품 때리면 됨.
그럼 주문자가 반품비용 다 부담해야되거든.
특히 요즘은 어플로도 반품 누를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익명-jQ3NzA02021/11/21 19:00
변호사피셜 점유물이탈횡령죄라 건들지 않는게 좋다곤 하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는 전혀 안되더라
저런것도 접금금지명령 신청하면 받아주나
익명-TE4NDUz2021/11/21 19:01
이름이랑 주소가 같아서 내건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엔
아랫집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 있단 걸 본인 스스로 밝혀서 고의가 입증되니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되는 거 아닐지...
익명-TE4NDUz2021/11/21 19:04
https://m.segye.com/view/20211021518200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냥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오배송 사실을 모르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온 게 아니란 걸 안다는 걸 밝힌 상황이니..
술링겔2021/11/21 19:01
저건 절도가 아니지않냐?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주소가 잘못기재되었고 그런경우는 주소 기재한새끼가 100% 책임지는건데 저정도면 그냥 가져도되지
본문에 적힌 방법은 피곤해지는 방법이고...
간단하게는 배송온 송장번호로 반품 때리면 됨.
그럼 주문자가 반품비용 다 부담해야되거든.
특히 요즘은 어플로도 반품 누를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일단 개인정보도용이 먼저라서 고의성이 입증되도 큰 처벌 없을것 같은데
저정도면 그냥 선물이지
진짜 밑에집 미친건가 ㅋㅋㅋ
변호사피셜 점유물이탈횡령죄라 건들지 않는게 좋다곤 하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는 전혀 안되더라
저런것도 접금금지명령 신청하면 받아주나
진짜 밑에집 미친건가 ㅋㅋㅋ
저정도면 그냥 선물이지
주소는 그렇다쳐도 이름번호는 어떻게 알았대냐ㄷㄷ
이웃집인데 연락할일 있을테니 번호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개인정보도용이 먼저라서 고의성이 입증되도 큰 처벌 없을것 같은데
택배 받으면 내꺼 아니라고 반송 계속 해야지 저지랄을 안하지
알고있었고 그게 문자같은 기록으로 남아있음 문제의 소지가 좀 있긴할껀데
이름이랑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대
그냥 받자마자 바로 반품시켜버려도 법적 문제없는거 아님?
자주 맡겨왔던거 같으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본문에 적힌 방법은 피곤해지는 방법이고...
간단하게는 배송온 송장번호로 반품 때리면 됨.
그럼 주문자가 반품비용 다 부담해야되거든.
특히 요즘은 어플로도 반품 누를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변호사피셜 점유물이탈횡령죄라 건들지 않는게 좋다곤 하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는 전혀 안되더라
저런것도 접금금지명령 신청하면 받아주나
이름이랑 주소가 같아서 내건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엔
아랫집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 있단 걸 본인 스스로 밝혀서 고의가 입증되니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되는 거 아닐지...
https://m.segye.com/view/20211021518200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냥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오배송 사실을 모르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온 게 아니란 걸 안다는 걸 밝힌 상황이니..
저건 절도가 아니지않냐?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주소가 잘못기재되었고 그런경우는 주소 기재한새끼가 100% 책임지는건데 저정도면 그냥 가져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