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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적힌 방법은 피곤해지는 방법이고...
간단하게는 배송온 송장번호로 반품 때리면 됨.
그럼 주문자가 반품비용 다 부담해야되거든.
특히 요즘은 어플로도 반품 누를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일단 개인정보도용이 먼저라서 고의성이 입증되도 큰 처벌 없을것 같은데
저정도면 그냥 선물이지
진짜 밑에집 미친건가 ㅋㅋㅋ
변호사피셜 점유물이탈횡령죄라 건들지 않는게 좋다곤 하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는 전혀 안되더라
저런것도 접금금지명령 신청하면 받아주나
GWAK P 2021/11/21 18:58
진짜 밑에집 미친건가 ㅋㅋㅋ
주시자의 눈 2021/11/21 18:58
저정도면 그냥 선물이지
쩡작가추천좀 2021/11/21 18:58
주소는 그렇다쳐도 이름번호는 어떻게 알았대냐ㄷㄷ
NTR충 2021/11/21 18:59
이웃집인데 연락할일 있을테니 번호좀 가르쳐주세요~^^
루리웹-2367303544 2021/11/21 18:58
일단 개인정보도용이 먼저라서 고의성이 입증되도 큰 처벌 없을것 같은데
마포상회 2021/11/21 18:58
택배 받으면 내꺼 아니라고 반송 계속 해야지 저지랄을 안하지
코파카바나 2021/11/21 18:58
알고있었고 그게 문자같은 기록으로 남아있음 문제의 소지가 좀 있긴할껀데
파워파오후 2021/11/21 18:59
이름이랑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대
그냥 받자마자 바로 반품시켜버려도 법적 문제없는거 아님?
1반인1 2021/11/21 19:02
자주 맡겨왔던거 같으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
알파리우스 2021/11/21 18:59
본문에 적힌 방법은 피곤해지는 방법이고...
간단하게는 배송온 송장번호로 반품 때리면 됨.
그럼 주문자가 반품비용 다 부담해야되거든.
특히 요즘은 어플로도 반품 누를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루리웹-7866477043 2021/11/21 19:00
변호사피셜 점유물이탈횡령죄라 건들지 않는게 좋다곤 하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는 전혀 안되더라
저런것도 접금금지명령 신청하면 받아주나
루리웹-4579184539 2021/11/21 19:01
이름이랑 주소가 같아서 내건 줄 알았다고 주장하기엔
아랫집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 있단 걸 본인 스스로 밝혀서 고의가 입증되니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되는 거 아닐지...
루리웹-4579184539 2021/11/21 19:04
https://m.segye.com/view/20211021518200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냥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오배송 사실을 모르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온 게 아니란 걸 안다는 걸 밝힌 상황이니..
술링겔 2021/11/21 19:01
저건 절도가 아니지않냐?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주소가 잘못기재되었고 그런경우는 주소 기재한새끼가 100% 책임지는건데 저정도면 그냥 가져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