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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건

★ 음주 오토바이가 돌진해 '쾅'.."수신호 지킨 내가 가해자?"
https://news.v.daum.net/v/20211120140237728
A씨는 공사 차량이 앞을 막고 있자, 맞은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대기했다. 이후 '와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A씨가
옆 차선으로 진입하자 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A씨의 차와 정면충돌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18세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다. 무보험 무적차량 운행 중이었다고 한다"면서
"일주일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앙선 침범이라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맞다. 나중에 공사업체에서 제대로 수신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토바이와 공사업체가
과실 비율을 나누면 될 것 같다. 적어도 A씨에겐 잘못이 없다"

.
갱찰님하, 책상에서 열일 하셨네.

댓글
  • Lv7.Κοοki™ 2021/11/20 23:59

    저런 개삽질하면 경찰도 책임지게 해야함

    (I56U4j)

  • OHLL 2021/11/21 00:01

    (경찰, 모범운전자 등의 자격자 외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1도 없음류)
    저건 그냥 음주운전이랑 과속 난폭운전 안전장구 미착용 등으로 소송가야죠

    (I56U4j)

  • Bach 2021/11/21 00:03

    음주 + 무보험 + 무적차량...햐~

    (I56U4j)

  • Hellobody 2021/11/21 00:04

    변호사는 변호사일뿐
    공사장 수신호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차은 중침위반으로 10개항 위반
    오토바이는 음주,무보험등..
    둘다 벌금 맞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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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지못한하루 2021/11/21 00:07

    일편하게하려드는 경찰들은 처벌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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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achi 2021/11/21 00:09

    세금도둑

    (I56U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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