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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돌려준 택시기사에 사례하자...
ㄷㄷㄷㄷ 각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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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분실물을 찾아주는데 사례라니
기본이 안되어있네
21세기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그게 기본아닌가요
19세기도 아니고
아닌데요.
노동에는 댓가를 지불한다가 기본인데요.
호텔이나 음식점,은행,목욕탕에 두고왔다가
찾아주면 사례금 요구하면 어찌될까요
하지만 택시는 이동해야하고
영업을 못하는데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겠죠
왜 전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오시죠?
법이 유실물을 찾아준 이에게 보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객은 왕이니 엣헴 내놓으시오 하면 되는 건가요?
택시기사님이 법을 아시는 구만...
유실물법에 정해져 있음유...
5~20프로..
안주면...
1개월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차 후 2분만에 전화했는데
택시기사는 손님 모시러 방이동 왔다고 대답
방이동에서 분실자까지 택시요금은 1만원이 안됨.
2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20만원은 상도둑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