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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걸 알아가는구나 찾아봐야지
수간은 우리나라에선 동물보호법 8조로 처벌 가능하긴 한데
수간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서 개정해야 되긴 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반인1 2021/11/14 21:39
좋은걸 알아가는구나 찾아봐야지
TAKO_EATS 2021/11/14 21:47
??? : "아 에반스 매듭 그렇게 메는거 아닌데 ㅋㅋ"
Ashigaru 2021/11/14 21:45
무지개인 줄
김도현 2021/11/14 21:46
수간은 우리나라에선 동물보호법 8조로 처벌 가능하긴 한데
수간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서 개정해야 되긴 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Morphball 2021/11/14 21:46
Zoose♡ual이라서 제타를 쓰는 건가
BarCaDl -KFP민초치킨 2021/11/14 21:46
진짜 유용한 정보다
와사미의 여자 2021/11/14 21:47
우욱..
나니아니르 2021/11/14 21:47
진짜 유용한 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