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오른쪽 문자는 그리스어 Z의 소문자임
트위터나 해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수간충임. 진짜로 동물이랑 하려는 놈들.
동물과는 강O이 성립안되니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임
혹시나 트위터를 쓰고있는데 이런 표식을 적은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피하셈
위의 오른쪽 문자는 그리스어 Z의 소문자임
트위터나 해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수간충임. 진짜로 동물이랑 하려는 놈들.
동물과는 강O이 성립안되니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임
혹시나 트위터를 쓰고있는데 이런 표식을 적은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피하셈
좋은걸 알아가는구나 찾아봐야지
수간은 우리나라에선 동물보호법 8조로 처벌 가능하긴 한데
수간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서 개정해야 되긴 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좋은걸 알아가는구나 찾아봐야지
??? : "아 에반스 매듭 그렇게 메는거 아닌데 ㅋㅋ"
무지개인 줄
수간은 우리나라에선 동물보호법 8조로 처벌 가능하긴 한데
수간을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서 개정해야 되긴 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Zoose♡ual이라서 제타를 쓰는 건가
진짜 유용한 정보다
우욱..
진짜 유용한 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