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떤 할머니께서 고의로 차에 스크래치를 내놨는데
영상은 모자이크 건으로 차후에 올리고 우선 사진만 올리겠습니다.
이런경우 영상에 적나라하게 본인이 찍혀있어서 부인할순 없을건데 고령의 할머니시라 말이 안통할거 같아서요.. 왠만하면 경찰서까지 가고싶지는 않지만..이런경우 경찰서까지 가야하는건가요?보상받을수 있을지..
https://cohabe.com/sisa/222201
고의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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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보상 받으세요
본인이보상어려우면
신고해서
자차보험으로수리하시고
보험사에서그할머니께
구상권청구하면됩니다
이것만 물어볼게요 자선사업가 이신가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자선사업가 이신가요??
힘들듯
신고 후 보상 받으세요
본인이보상어려우면
신고해서
자차보험으로수리하시고
보험사에서그할머니께
구상권청구하면됩니다
자식들 잘사나ㅂ
할머니 노망나신듯
동네 골목이라면 주차로 시비는 없으셨나요?
어휴 왜저런데;;;
말안통할것같고 보상도 받고싶으시다면 신고하셔야죠 별다른방법이...
112신고
경찰서 안가면 못받아낼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러는건데 배째라고 하겠죠.
아직 안가셨어요? 얼른 가세요
경찰서 24시간 합니다 ;;
경찰서 가서 접수하시고
근데 보상받을라면 저쪽이 배째라하면 민사까지 가야해요
에효 잘못걸리신듯
(윗댓에 자차 가능한지 알아보셔야할듯해요 이래나저래나 차주손해)
가셔야합니다
할머니집 입구쪽 물고주차하셨나요?
경험자입니다..
경찰서 가시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재물손괴죄 형사합의 후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으세요
1. 고의 재물 손괴. 형사처벌 대상.
2. 경찰 신고.
3. 가해자와 합의 시도 예상 -> 무시
4. 검찰로 사건 송치
5. 사업소에 가서 견적 받고 예상 수리 기간 알아보세요.
6. 검찰에서 합의 시도 예상
7. 사업소 기준 수리비 및 수리기간동안의 랜트비 + @ 를 불러 봅니다.
8. 합의 되면 상대방은 돈 지불하고 벌금도 나올지도...
9. 합의 안돠면 상대방은 벌금
9-1.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또는
자차 랜트 특약 없으면 랜트비랑 자기부담금은 민사
9-2. 자비로 지출 후 민사 제기
어쨋든 상대방은 벌금. 수리비. 랜트비. +@ 의 비용은 나감.
(수리비. 랜트비 최대로 땡긴 후 안고치셔도 되고 동네 저렴이에서 고치셔도 됨)
신고... 2번뽑았을인성이네요.
할머니가 블랙박스 모르시는듯..
할머니 노망나셨네...
교통사고가아니라 형사과로접수해야합니다
헐.....
주차문제로인란 고의보복같은데...... 일단 묻지마시고 경찰서 가셔야...
왜그러신건지...
교통계가아니라 형사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