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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아파트 20억에 아들에게 팔았다가.JPG
최근 시가 30억원 주택을 20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한 A씨가 단적인 예다. A씨는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한 것인 만큼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양도세는 최초 주택 구매가인 15억원과 양도가의 차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소득세율 42%에 누진 공제액 3540만원을 제한 1억7460만원이 양도세액으로 계산됐다. A씨는 자녀의 매수대금 증빙도 확실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과세관청의 판단은 달랐다.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에 매매가 체결돼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택 거래’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보다 크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로 판단된다. 이때는 시가와 양도가 차액의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A씨응 시가 30억원인 주택을 27억원보다 비싸게 자녀에게 양도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시가 8억원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한다면 5억원이 아니라 5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시가의 30%인 2억4000만원이 3억원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A씨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 10억원 중 3억원을 제한 7억원이 증여 재산으로 분류돼 증여세가 부과됐다.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30%의 세율이 적용돼 1억3500만원이 증여세가 산출됐다.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1억3095만원을 내게 된다.
양도세도 다시 계산된다. 거래대금은 20억원이지만 시가인 3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며 A씨의 양도차액은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불어났다. 기본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양도세액은 6억960만원으로 기존 대비 3.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25334
증여세 양도세 폭탄맞음
세법도 잘알아봐야함
저경우 양도세만15억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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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야 집값 30억이면 가족 인당 1대씩 외제차 있겠죠? ㄷㄷ
A가 멍청한거.
저건 국세청을 우습게 아는거...
좋은거 하나 배워가네요
가족간의 거래에선 30%와 3억 둘중 낮은금액으로 거래를 해야한다는거
30억자리를 20억에 매매하면 정부가 그걸 모를거라고 생각했나. 에휴~~
국세청을 빙다리 핫바지로 본듯
국세청이 븅신인줄 아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