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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돈있다" 공짜술 먹고 강O하려한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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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유흥주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먹은 뒤 여성 업주를 상대로 성폭O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O미수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범죄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 제주 시내의 한 주점에 들어가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고, 여성 업주 B씨의 환심을 사려했다. 수중에 돈이 없었지만 그는 “비밀번호를 계속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집에 가서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돌변해 B씨를 강O하려고 시도했지만 B씨가 A씨의 배를 힘껏 발로 차 위기를 모면했다. B씨는 A씨가 침대 아래로 떨어진 사이 도망쳤고, 그는 이후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액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훔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또 주점 주인을 집으로 유인해 강O을 시도한 데다 절취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78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후 다른 주점에서도 공짜 술을 마셨고, 훔친 신용카드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O 등)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news.nate.com/view/20211028n05679
댓글
  • zedi20 2021/10/28 09:40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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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흙나이트 2021/10/28 09:42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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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io09 2021/10/28 09:45

    재버릇개못주고사람은고쳐서쓰는거아니라고하든데딱맞는말인거같네욛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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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불장군™ 2021/10/28 09:47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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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럽으 2021/10/28 09:48

    배를 힘껏 발로 차 위기를 모면했다. 그녀는 리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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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릉크낙새 2021/10/28 09:55

    그래서 강O범(미수범 포함)은 무조건 물리적 거세(고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런 인간은 출소하면 금세 재범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마약중독과도 같은 ㅅㅅ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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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라이프 2021/10/28 09:59

    왜 자꾸 풀어줘. 내보낼거면 고추랑 팔 다리 자르면 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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