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25Km/h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중이겄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택시에 부딛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에 부딛힌 아이는 약간의 코피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한말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인다.
택시기사가 민식이법 처벌받는걸 원치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가돼서 형사처벌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생 너무 대견하고 감동적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신것 같아요..
매일 매일이 역대급이라더니
이정도로 훈훈한 역대급은
저는 처음 봅니다
킹정!!!
택시가 잘못했지.
애가 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어디로 뛸 지 운전자가 미리 판단하면 안됩니다. 애 입장에서보면 뛰기 시작한 시점에는 도로에 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겁니다.
애가 주변을 다 살피고 안전하게 다니면 그게 애인가요? 애들한테 얘기 하다하다 안되니까 포기하고 어른들이 조심해야한다고 만든게 민식이법입니다. 애들 과실비율 따지고 있는동안 애들 계속 다치고 죽어나갈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애들이 있으면 도로의 주인은 애들이고 운전자는 애들의 허락을 받아 통행해야겠습니다.
애가 코피가 낫으면 머리를 부딪힌거 같은데, 애 아빠는 택시 기사에게 책임을 묻는거와 별도로 치료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규정속도 안 넘으면 민식이법은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민식이법의 취지는
어린이가 돌발행동하는건 당연한거니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돌발행동까지 예상하고 운전하라는거죠
이 영상에서도 충분히 아이가 뛰어들거라고
예상가능했는데
택시 기사가 주변을 잘 살피지않았죠
결과는 해피엔딩이지만
사실 돌발행동을 예상조차 못할정도는 아니었네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은 아이네요
택시도 잘못했다.
횡단보도 전에는 항상 정지선이 있고 정지선에서 속도도 줄이고 정지하는게 맞다.
만약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야하는 미국이었으면 더 높은 퍼센트로 자동차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라면 예측하고 피할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