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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킥라니 지가 자동차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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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가 맞을거 같습니다만
저게 자동차로 속한다고요?
이게 뭐같은게 사고나면 차대차로 안해준다는거가 참..
자전거도 그렇구요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역시 자게에서 배우고 갑니다
1차선은 못달립니다. 가장 끝차선 이용해야 해요. 교차로는 횡단보도 이용
차마지만 우측차선으로만 가야해요
저사람이 차선위반 인거죠
이륜차는 2차선도로에서 1.2차 모두 주행 가능하지 않나요...?
저건 문제 안될껄요.. 헬멧도 다 쓰고...
안됩니다. 2차선만.
법으로 보면 하이바쓰고있으면 법안에 있는거 같네요 근데 진짜 걸리적거립니다 잘못하다가 차에 치일듯
차로 인정해도 2륜차라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운행해야죠.
차로 인정이 되는군요 자게에서 배우고 갑니다
이륜차도 1차선 운행되니다,,,좌회전 해야되니...
좌회전은 p턴 식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전거는 원래 p턴식으로 좌회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안되유 ..
안됩니다.. p턴해야해요
자전거같이
앞으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그런 것들은 도로에서 못타고
회사나 학교캠퍼스 같은 곳에서만 타도록 해야 함.
운행 가능조건이 하이바에 방향지시등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차에 속하긴 하죠. 문제는 인도를 넘나드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