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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킥라니 지가 자동차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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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하얀달빛마을 2021/10/21 11:52

    도로교통법상 차가 맞을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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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스하고시퍼 2021/10/21 11:52

    저게 자동차로 속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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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로찍는감성 2021/10/21 11:53

    이게 뭐같은게 사고나면 차대차로 안해준다는거가 참..
    자전거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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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달빛마을 2021/10/21 11:53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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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스하고시퍼 2021/10/21 11:54

    역시 자게에서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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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21/10/21 11:57

    1차선은 못달립니다. 가장 끝차선 이용해야 해요. 교차로는 횡단보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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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rad 2021/10/21 12:11

    차마지만 우측차선으로만 가야해요
    저사람이 차선위반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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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21/10/21 11:53

    이륜차는 2차선도로에서 1.2차 모두 주행 가능하지 않나요...?
    저건 문제 안될껄요.. 헬멧도 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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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降參世明王™ 2021/10/21 12:03

    안됩니다. 2차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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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tm] 2021/10/21 11:53

    법으로 보면 하이바쓰고있으면 법안에 있는거 같네요 근데 진짜 걸리적거립니다 잘못하다가 차에 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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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21/10/21 11:54

    차로 인정해도 2륜차라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운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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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스하고시퍼 2021/10/21 11:54

    차로 인정이 되는군요 자게에서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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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21/10/21 12:00

    이륜차도 1차선 운행되니다,,,좌회전 해야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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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21/10/21 12:02

    좌회전은 p턴 식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전거는 원래 p턴식으로 좌회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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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21/10/21 12:02

    안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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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rad 2021/10/21 12:12

    안됩니다.. p턴해야해요
    자전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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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참나무 2021/10/21 11:54

    앞으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그런 것들은 도로에서 못타고
    회사나 학교캠퍼스 같은 곳에서만 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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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봉이나르샤 2021/10/21 11:56

    운행 가능조건이 하이바에 방향지시등까지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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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쳅쳅쳅 2021/10/21 11:58

    차에 속하긴 하죠. 문제는 인도를 넘나드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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