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66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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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여고생 한명이 교감이 수련회 폐회식에서 "여학생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교사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했다고 성희롱으로 고소
2. 교감은 해당 사실 없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형이 나옴
3. 2심에서는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
4. 해당 수련회에 참가한 다른 여교사와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
5. 검찰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어떻게든 유죄 만들려고 하네 ㄷㄷㄷ
검찰 빡대가리색기들
증거도 증인도 없고 신고자도 기억을 못한다는대 검찰이 불복해서 뭘할건대 대체
사스티 2021/10/17 19:48
검찰 빡대가리색기들
루리웹-23675982424 2021/10/17 19:49
헬미니즘의 현주소
없어도 우기면 죄가된다
연중무휴 2021/10/17 19:50
폐회식에서 단 1명이 들었구나!
증인도 없지만
아무튼 기소해서 사람 조져야겠구나!
썩은 붓 2021/10/17 19:51
증거도 증인도 없고 신고자도 기억을 못한다는대 검찰이 불복해서 뭘할건대 대체
신지은 2021/10/17 19:51
대법은 법리심인데 저걸 상고할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