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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동산매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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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바니아빠 2021/10/12 13:32

    ㅈ같겠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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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입다물라 2021/10/12 13:32

    씨팔 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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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또털어 2021/10/12 13:32

    등기부등본을 돈받고 띄어야하는데
    공신력이 없으니 또 새로운걸 만들겠구먼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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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1/10/12 13:33

    지들 편의를 위해서 알면서 뭉개고 개선할 생각도 없고..
    확정일자 타이밍 사기도 고칠 생각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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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루링파 2021/10/12 13:34

    전입신고 효력도 집주인 담보대출보다 하루늦게 발생해서
    전세금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만
    완전 문제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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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왁당 2021/10/12 13:35

    유일한 확인서류가 등기부등본인데...공신력이없다?...ㅋㅋ 앞으론 믿음에 거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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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llestlife 2021/10/12 13:35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면
    다른걸 만들어야 할거 아냐.
    도대체 뭘보고 집을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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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안바나나 2021/10/12 13:36

    등기부 ㅋㅋㅋ 법원서 때는거 아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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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베넷 2021/10/12 13:36

    거꾸로 이건 조카가 범인한테 뺏어내야지.. 국가가 무슨일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으로 쉽게만 처리할려고 하나.. 하여간 법의 근간이 엉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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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21/10/12 13:38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정부가 고치지 않으면
    정부의 방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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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한인 2021/10/12 13:39

    정부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등기부도 법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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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한인 2021/10/12 13:40

    이건 자신들이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신뢰성에 먹칠을 가하는건데.. 판결 자체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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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21/10/12 13:46

    정부는 법률적(넓은 의미)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고 행정적(좁은 의미)으로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이다.
    제가 말한건 넓은 의미의 정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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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지니™ 2021/10/12 13:38

    아니 등기부등본이 증빙이 아니면 대체 뭘 믿으란말인가? ㅋ 진정한 소유지는 또 뭔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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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한인 2021/10/12 13:39

    음.. 법원의 판결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매매에서 거래에 대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면 매수자는 권리를 보호받는게 보통인데.. 저 경우라면 조카가 매도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건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최근 변경된 경우 소유권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는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 상황과 같이 상속 재산의 경우 이의제기나 기타 소유권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하게 소유권 확인 후 매수를 했다면 매수자를 보호하고 이의 제기자는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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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21/10/12 13:40

    이래서...
    따발총을 사놔야 함...
    믿을 놈 하나 없음...
    무조건 다 쏴죽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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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1/10/12 13:41

    원칙이 저런게 부동산에도 확대적용되는건 어쩔 수 없죠
    결과적으로 사기친 사람에게 민사걸어야 하는거고,
    등기부등본 보다도 중간에 수수료받고 하는거 없는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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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嬉노보 2021/10/12 13:46

    정말 말이 되는건가??
    이거 대법판결인가?? 아님 1심??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뛰다못해
    법원앞에서 휘발류뿌리고 불지를 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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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계속들어오네 2021/10/12 13:57

    원래 저랬어요
    등기부등본이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게 아닙니다
    거래의 과정을 더 중요시 합니다
    큰거래는 등기부등본의 전전 거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까지 직접 가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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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 2021/10/12 13:48

    저런 거 막을려고 떼보는게 등기부등본 아닌가??
    말같은 소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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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콘 2021/10/12 13:55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는게 아니고 우선하는 권리들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어느정도 확인을 해주지만 다 걸러낼수는 없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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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1/10/12 13:56

    공신력없어요 아래 설명보시면 될듯
    http://namu.wiki/w/등기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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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게짜게 2021/10/12 13:58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는데....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면..그냥 네이버에서 떼게 해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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