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 편의를 위해서 알면서 뭉개고 개선할 생각도 없고..
확정일자 타이밍 사기도 고칠 생각을 안함
쿠루링파2021/10/12 13:34
전입신고 효력도 집주인 담보대출보다 하루늦게 발생해서
전세금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만
완전 문제점 투성이
왁당2021/10/12 13:35
유일한 확인서류가 등기부등본인데...공신력이없다?...ㅋㅋ 앞으론 믿음에 거래인가?~
fullestlife2021/10/12 13:35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면
다른걸 만들어야 할거 아냐.
도대체 뭘보고 집을 사라고.
㈜바나나안바나나2021/10/12 13:36
등기부 ㅋㅋㅋ 법원서 때는거 아님? ㅋㅋㅋ
토니베넷2021/10/12 13:36
거꾸로 이건 조카가 범인한테 뺏어내야지.. 국가가 무슨일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으로 쉽게만 처리할려고 하나.. 하여간 법의 근간이 엉터리임
Lv7.Κοοki™2021/10/12 13:38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정부가 고치지 않으면
정부의 방임임
배달한인2021/10/12 13:39
정부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등기부도 법원이고요.
배달한인2021/10/12 13:40
이건 자신들이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신뢰성에 먹칠을 가하는건데.. 판결 자체가 이상하네요.
Lv7.Κοοki™2021/10/12 13:46
정부는 법률적(넓은 의미)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고 행정적(좁은 의미)으로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이다.
제가 말한건 넓은 의미의 정부요.
블루지니™2021/10/12 13:38
아니 등기부등본이 증빙이 아니면 대체 뭘 믿으란말인가? ㅋ 진정한 소유지는 또 뭔가? ㅋㅋㅋ
배달한인2021/10/12 13:39
음.. 법원의 판결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매매에서 거래에 대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면 매수자는 권리를 보호받는게 보통인데.. 저 경우라면 조카가 매도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건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최근 변경된 경우 소유권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는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 상황과 같이 상속 재산의 경우 이의제기나 기타 소유권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하게 소유권 확인 후 매수를 했다면 매수자를 보호하고 이의 제기자는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텐데..
험프리박2021/10/12 13:40
이래서...
따발총을 사놔야 함...
믿을 놈 하나 없음...
무조건 다 쏴죽여야 함...
OHLL2021/10/12 13:41
원칙이 저런게 부동산에도 확대적용되는건 어쩔 수 없죠
결과적으로 사기친 사람에게 민사걸어야 하는거고,
등기부등본 보다도 중간에 수수료받고 하는거 없는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거
嬉노보2021/10/12 13:46
정말 말이 되는건가??
이거 대법판결인가?? 아님 1심??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뛰다못해
법원앞에서 휘발류뿌리고 불지를 각인데???
돈이계속들어오네2021/10/12 13:57
원래 저랬어요
등기부등본이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게 아닙니다
거래의 과정을 더 중요시 합니다
큰거래는 등기부등본의 전전 거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까지 직접 가는 사람도 있어요
ALEX2021/10/12 13:48
저런 거 막을려고 떼보는게 등기부등본 아닌가??
말같은 소릴 해라~~
메타콘2021/10/12 13:55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는게 아니고 우선하는 권리들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어느정도 확인을 해주지만 다 걸러낼수는 없죠...ㄷㄷㄷ
ㅈ같겠다요;
씨팔 법 진짜~~~~~~~~~
등기부등본을 돈받고 띄어야하는데
공신력이 없으니 또 새로운걸 만들겠구먼요 ㅎㅎㅎ
지들 편의를 위해서 알면서 뭉개고 개선할 생각도 없고..
확정일자 타이밍 사기도 고칠 생각을 안함
전입신고 효력도 집주인 담보대출보다 하루늦게 발생해서
전세금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만
완전 문제점 투성이
유일한 확인서류가 등기부등본인데...공신력이없다?...ㅋㅋ 앞으론 믿음에 거래인가?~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면
다른걸 만들어야 할거 아냐.
도대체 뭘보고 집을 사라고.
등기부 ㅋㅋㅋ 법원서 때는거 아님? ㅋㅋㅋ
거꾸로 이건 조카가 범인한테 뺏어내야지.. 국가가 무슨일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으로 쉽게만 처리할려고 하나.. 하여간 법의 근간이 엉터리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정부가 고치지 않으면
정부의 방임임
정부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등기부도 법원이고요.
이건 자신들이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신뢰성에 먹칠을 가하는건데.. 판결 자체가 이상하네요.
정부는 법률적(넓은 의미)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고 행정적(좁은 의미)으로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이다.
제가 말한건 넓은 의미의 정부요.
아니 등기부등본이 증빙이 아니면 대체 뭘 믿으란말인가? ㅋ 진정한 소유지는 또 뭔가? ㅋㅋㅋ
음.. 법원의 판결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매매에서 거래에 대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면 매수자는 권리를 보호받는게 보통인데.. 저 경우라면 조카가 매도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건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최근 변경된 경우 소유권과 관련한 이의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는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 상황과 같이 상속 재산의 경우 이의제기나 기타 소유권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하게 소유권 확인 후 매수를 했다면 매수자를 보호하고 이의 제기자는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텐데..
이래서...
따발총을 사놔야 함...
믿을 놈 하나 없음...
무조건 다 쏴죽여야 함...
원칙이 저런게 부동산에도 확대적용되는건 어쩔 수 없죠
결과적으로 사기친 사람에게 민사걸어야 하는거고,
등기부등본 보다도 중간에 수수료받고 하는거 없는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거
정말 말이 되는건가??
이거 대법판결인가?? 아님 1심??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뛰다못해
법원앞에서 휘발류뿌리고 불지를 각인데???
원래 저랬어요
등기부등본이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게 아닙니다
거래의 과정을 더 중요시 합니다
큰거래는 등기부등본의 전전 거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까지 직접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거 막을려고 떼보는게 등기부등본 아닌가??
말같은 소릴 해라~~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는게 아니고 우선하는 권리들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어느정도 확인을 해주지만 다 걸러낼수는 없죠...ㄷㄷㄷ
공신력없어요 아래 설명보시면 될듯
http://namu.wiki/w/등기의 공신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떼는데....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면..그냥 네이버에서 떼게 해주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