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루리웹을 혹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열심히 즐긴 이들이라면 몇년 전 유행한 이 짤을 알 것이다.
군필자로 넘치는 한국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되었던 이 장면...
이 장면을 그린 작가가 바로 신조 마유, 일본의 순정만화가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법 역사에 획을 하나 긋고 말았다는 걸 아는 ㅆ덕은 의외로 적다.
사건은 25년 전 1997년에 일어난다.
신조 마유의 '쾌감 프레이즈'라는 순정만화가 한국에서는 해적판 '섹시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책이 1997년 8월 27일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게 된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이 결정은 관보(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에 공고되는 것(1997년 9월 6일)으로 땡처리 된 것.
그리고 8일 뒤인 1997년 9월 14일, 대구 동부 경찰서는 대구의 귀뚜라미 대여점을 갑자기 단속하여 이 섹시보이 2권을 중학생에게 600원에 대여했단 이유로 700만원의 과장금을 때리게 된다. 참고로 이때만 해도 짜장면이 2500원이었으니 짜장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천오백만원 이상일 것이다.
이 소동은 4년간 이어져 마침내 2001년 7월에야 마무리 된다.
1999년 8월 고등법원이 '세상에 관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8일 만에 지키기를 기대하나요' 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피고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을 간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고시를 했으니 관보를 보건 안보건 국민들이 알았다고 간주하긴 해야된다 이 부분은 고등법원이 틀렸지만 ... 그래도 600원에 700만원을 때린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과했다' 는 이유였다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권이 어디인지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판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9급 공무원이든 뭐든 행정법을 공부했다는 양반들은 모두 아는 판례가 되었다.
네줄요약
1. 섹시보이라는 만화가 청소년 금서로 정해진지 8일만에 경찰이 대여점을 덮쳐서 700만원 벌금 때림
2. 대여점주는 자기는 금서지정 몰랐고 고등법원도 금서지정 그거 관보에만 올린건데 대여점에서까지 알기를 바라는건 쫌... 하고 무죄 선고
3. 경찰 쪽이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가자 대법원에서는 관보에만 올려서 고지한 건 괜찮다고 인정, 그러나 600원 대여료 받은거에 700만원 때린건 경찰의 재량권 행사가 과했으므로 벌금 처분 취소
4. 이는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획기적 판결이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행정법 냄새만 맡아본 양반들도 다 아는 판례가 됨
고등법원에서 작작하세요ㄷㄷㄷ 처분 내렸는데 승복 못하겠다고 대법원 보낸건 지들 달달한 실적 까이기 싫다고 견찰짓한거지
근데 경찰도 할 일을 한거 뿐이긴 함. 경찰이 견찰짓 했으면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결했겠지.
다만, 본문 말마따나 재량권 행사가 과했으니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온거고.
견찰이 견찰짓함
루리웹-23675982424 2021/09/22 19:35
견찰이 견찰짓함
Esper Q.LEE 2021/09/22 19:38
근데 경찰도 할 일을 한거 뿐이긴 함. 경찰이 견찰짓 했으면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결했겠지.
다만, 본문 말마따나 재량권 행사가 과했으니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온거고.
루리웹-23675982424 2021/09/22 19:39
고등법원에서 작작하세요ㄷㄷㄷ 처분 내렸는데 승복 못하겠다고 대법원 보낸건 지들 달달한 실적 까이기 싫다고 견찰짓한거지
청새리상어 2021/09/22 19:36
그 와중에 해적판임 ㅋㅋㅋㅋ
∀Gundam 2021/09/22 19:37
나중에 두근두근 프레이즈라는 제목으로 정식발매가 되긴 했다더라 ㅎㅎ
Esper Q.LEE 2021/09/22 19:36
행정법 냄새 안 맡아본 사람들은 지금도 관보 안볼거 같은데 ㅋㅋㅋ
토오루P 2021/09/22 19:41
근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불복한거라고?